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1. 행정처분 요지
이 사건은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명령을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2. 재결 쟁점
가.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같은 조항 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실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목에서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농지소유 상한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드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애초 취득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강제적인 처분명령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법 상 농지로서 이용 가능하였는지 여부 및 이후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이, 1) 스스로 농업경영계획서 주재배예정작물으로 상추과 고추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2) 관계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를 현장 방문하여 농지의 상태 및 경작 가능여부를 확인하였고, 농지로 이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당해 농지의 처분명령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백히 통지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로서 현상을 상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1) 0000년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던 점, 2)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잔디를 깔고 자갈을 포석하는 등 대지 및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토지를 농지로 취득한 이후 무단으로 형질변경 내지 불법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적법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농업경영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 토지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는 기가되었습니다(2018-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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