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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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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2. 2. 21:11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라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나. 재직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다. 재직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사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라.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마.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4. 환수금을 내야할 사람이 기한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