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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개발행위허가 기준 주변지역과의 관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1. 28. 20:56

개발행위허가 기준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닣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체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 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의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해야 한다.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엄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