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분류 전체보기 1404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제외 소급하여 승진임용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제외 소급하여 승진임용근속승진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에 제외되어 뒤늦게 승진임용이 되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의 위원회 판단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용일자 소급금지 규정은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소청인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원이 피소청인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을 때는 예외적으로 소급금지 규정은 배제하고 공무원을 소급임용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2. 근속승진의 경우 심사승진등과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이 축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소청인이 뒤늦게 근속승진 되어 앞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서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전공사상심사청구와 순직자 공사상인정

전공사상심사청구와 순직자 공사상인정군인으로 복무중 사망하였으나 공상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공사상심사 청구에 따라 순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하는 순직 3형의 분류기준에 따른 대상자입니다. 1. 순직1형 또는 순직2형에 해당하지 않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 교육훈련 중 매식한 음식물의 중독의 사망한 사람3. 영내 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 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4. 전보 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

요양시설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대상 위반행위 기준

요양시설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대상 위반행위 기준요양기관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차, 2차, 3차, 4차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다. 정신질환자라.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대표자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3개월 이내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장기요양급여의 ..

의료보건요양 2019.07.15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본문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

음주운전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1. 10.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8.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직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8. 4.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8. 11. 10. 00: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면허취소 2019.07.09

동물화장장 건축허처분 취소청구

동물화장장 건축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3.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6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〇〇〇에 이전되기 전까지 소유한 종중이고, 참가인 주식회사 〇〇〇〇는 2019. 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9. 2. 27. 참가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〇〇〇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가 〇〇〇씨〇〇〇파종중의 소유이나 2016. 4.경 종중의 대표자이던 〇〇〇이 종원들 몰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인허가대리 2019.07.09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 제시외 ○○㎡, 규모의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았다. 2017. ○. ○.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주택○○㎡, 주택○○㎡, 물치○○㎡, 축사○○㎡)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후 2018. ○. ○. 피청구인은 △△면 ☆☆리 ○○번지 ○○번지 건축물 대장 현지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면 ☆☆리 ○○번지’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으나 말소신청이 없어, 소유주 ○○○의 주택(주1, 지상 1층) ○○㎡, 물치..

행정심판 2019.07.01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13-15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6. 8. 16.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마무리공사를 하던 중 도배용사다리에서 떨어져 팔목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0. 13. 청구인에게 2016. 7. 6.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2016. 11. ..

행정심판 2019.06.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 인지 여부와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

운전면허취소 2019.06.27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2. 25. 국민신문고를 통해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축사(이하‘이 사건 축사’라 함) 허가를 반려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2019. 3.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 건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함)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축사는 00시 00씨가 신청하였으나 00리2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려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00씨가 00면에 거주하는 ***을 건축주로 앞세워 허가를 득하였다. 00리 000번지까지 농로는 주민동의..

행정심판 2019.06.2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 청구인은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익스프레스’의 대표자인데, 2016. 8. 9. 故 서○○(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울산광역시 ○○군 ○○읍 소재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하던 중 2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219만 5,000원의..

행정심판 2019.06.26

허가받은 경비업무외 업무에 경비원 종사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허가받은 경비업무외 업무에 경비원 종사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5. 1.부터 ○○도 ○○시 ○○로 309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배치한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 외에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8. 「경비업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처분업무 : 시설경비, 처분범위 : 전국일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반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