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조기재위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열르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저으이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돤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원고는 00초등학교 등에 방과후 학교 강사로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고용으로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학교들이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당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즉 "재취직한 사업주에세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에, 원심은 원고가 계약상 수업시간과 수업장소를 준수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학교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수를 고정급으로 지급받지 않으며,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을 정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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