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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갑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감과 을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의 모친이 갑과 을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우어, 갑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갑과 을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구청장이 갑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갑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서울가정법원 2017브58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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