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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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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2. 2. 20:10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 배임죄를 범한 잘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가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