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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출국금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2. 1. 19:52

국세체납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출국금지처분

 

법무부장관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부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립법령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잇고,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