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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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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상 사도의 통행제한 및 권리 의무의

김진영 행정사 2019. 1. 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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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상 사도의 통행제한 및 권리 의무의 승계등

1.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호 및 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 또는 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2.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나.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가.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나.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다.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위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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