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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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중 소유의 광주 ○구 ○동 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상의 묘역(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 함)에 설치된 청구인 조부모 분묘 1기, 부모 분묘 1기 및 배우자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묘지들’이라 함)를 관리하는 자로서, 201○. ○. ○.경 청구인의 조부모 및 부모 분묘(이하 ‘기존 분묘들’이라 함)를 이 사건 묘역으로 이전하였고, 이어 배우자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1○.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다. 2. ..

인허가대리 2019.03.17

전석쌓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전석쌓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 ○. ○.경 ○○○로부터 광주 ○구 ○동 ○-○ 대 463제곱미터와 같은 동 ○-○ 구거 15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자로서, 201○.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35제곱미터 전석 쌓기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인허가대리 2019.03.16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로 ○번길 ○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년도 ○분기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14.26제곱미터) 및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면, 48제곱미터)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련법령 위반 부분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면, 48제곱미터)과 1층 무단증축부분 14.26제곱미터 중 1.54제곱미터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정하였다.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059,0..

행정심판 2019.03.1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1○. ○. ○. 청구인에게 한 ○구 ○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조정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201○. ○. ○. 청구인에게 당초 2,528,100원에서 26,500원이 상향된 2,554,6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①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지연, 공람․공고지연으로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대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해․검토 및 정보가 부족했던 점, ② 피청..

행정심판 2019.03.16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28. OO시 OO구 O동 OOO번지(21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최초수분양자인 청구외 이〇〇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양수한 자로서, 2001. 6. 26. 청구외 박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가 2017년 청구외인이 소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2018. 3. 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6. 청구인에게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5조에 따라 금 51,558,84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 1. 건축법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인허가대리 2019.03.14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1. 건축법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인허가대리 2019.03.12

호봉정정신청거부거부처분 취소청구

호봉정정신청거부거부처분 취소청구 [1]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부동산매매 다운계약서작성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매매 다운계약서작성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9. 27. 진정인에게서 청구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민원(부동산매매 다운계약서 작성)을 접수한 뒤, 2018. 9. 28.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2018. 10. 22.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제26조제3항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처분(2018. 10. 22.~2019. 1. 21.)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부동산공인중개사 ◉◉◉는 2018. 9. 20. ♡♡시 ♧♧♧ ▶▶▶ ****, △△△△ △△△△△ ***동 ***호에 관한 매매중개를 하면서(매도인 ■■■, 매수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실제 매매가약은 6억 1,000만원임에도 6억원으로 기재하는 소위 다..

일반산업단지내 건축(공작물축조신고) 불허처분 취소청구

일반산업단지내 건축(공작물축조신고)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시 00구 00로 000(00동 000, 3,516㎡, 공장용지, 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1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000태양광발전소, 99.4kW, 면적 593㎡)를 받은 후, 2018. 1. 4. 공작물 축조신고(철골구조 2동, 각 높이 5.9m, 6.4m)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 26. ‘이 사건 신청지가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확장예정지역 내에 위치하여 행위제한 대상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

인허가대리 2019.03.08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장로회 소속교회인 청구인은 2015. 4. 24. 피청구인에게 ○○광역시 ○○군 ○○면 ○○리 347-3번지 외 2필지에 종교단체 봉안당(이하‘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신고(이하‘이 사건 설치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5. 14. 봉안시설 설치신고 전 시공, ‘사설봉안시설 설치 기준’부적합, “○○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용역 결과 신규 사설 봉안시설 억제 필요, 군민의 공공복리 저해를 이유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3년경 이 사건..

인허가대리 2019.03.08

해남군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인가처분 취소청구

해남군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인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해남군은 2014. 12. 15. 해남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91호) 대상사업으로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을 확정하고, 2016년 국고보조사업비가 지원되면서 위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보상을 협의하였으나 보상가격의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결국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다. 이에 해남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8. 10. 해남군 공고 제2018-1455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하고, 2018. 8. 26. ‘해남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이..

인허가대리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