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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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1. 1. 진정인에게서 ☆☆시 ♣♣읍 ♤♤리 ***-*번지에 대한 불법농지전용 민원을 접수한 뒤,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망 ◇◇◇ 19**. **. **년생, 20**. **. **일 별세)께서 청구인이 태어날 당시인 약 47년 전에 매입 하였다. 망인께서 매입당지 이 사건 농지는 주변뿐만 아니라 대부분 임야 상태였기에 일부만 전으로 사용하였고 약 20년전부터 이 사건 농지에다 비석을 제외하고 봉분 등을 설치하여 가묘를 해 놓고 "내가 죽거든 꼭 이곳에다 매장을 해 달라"는 생전에 유언이 있었다. 망인이 돌아가시기 직전 청구인은 이 사건..

인허가대리 2019.04.25

임시총회 소집승인 무효확인청구

임시총회 소집승인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5. 10. 2. 피청구인으로부터 규정과 절차에도 없는 ‘6개월 이내 승인조건’을 명시한 임시총회 소집 승인을 받았으나, 2016. 4. 14. 6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 기한 만료’ 통지를 받았고,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소집을 요청하였으나 2016. 10. 26. 총회소집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총회소집이 어렵다는 민원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15. 10. 2.자 임시총회 소집 승인은 행정처분으로서 법규상 구성요건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할 ..

행정심판 2019.04.2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덕구 O동 OOO-OO번지 대지 위 건물의 상가 소유자이고, 대덕구 O동 OOO-OO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4. 6.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7. 2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8. 19. 피청구인으로부터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보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6. 11. 15. 피청구인이 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

인허가대리 2019.04.24

경고처분 취소청구

경고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구 OO동에서 “OO테크”라는 상호로 비료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12년 전에 생산․유통한 비료제품이 생산년월일이 미표시된 상태로 보관된 사실이 2016. 10. 19. 농촌진흥청장에게 적발되어 2016. 1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행정처분통지, 비료관리법 위반업체 알림, 검토보고, 비료관리법 위반자 고발통보, 불기소이유통지, 생산년월일 표기현황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25. 대전 서구 OO길 127(OO동)에..

행정심판 2019.04.2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23. 피청구인에게 ‘○○ 재정건전화 연구용역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결과보고서’라 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5. 이 사건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4. 9.말 기준 피청구인의 부채는 8조 4,491억원, 부채비율은..

정보공개청구 2019.04.19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 제시외 ○○㎡, 규모의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았다. 2017. ○. ○.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주택○○㎡, 주택○○㎡, 물치○○㎡, 축사○○㎡)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후 2018. ○. ○. 피청구인은 △△면 ☆☆리 ○○번지 ○○번지 건축물 대장 현지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면 ☆☆리 ○○번지’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으나 말소신청이 없어, 소유주 ○○○의 주택(주1, 지상 1층) ○○㎡, 물치..

인허가대리 2019.04.18

건축 용도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 용도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0. 16.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동 3〇〇-〇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3층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 561.6㎡)에서 운동시설(롤로스케이트장, 499.73㎡)로 변경하는 건축(용도변경)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20. 청구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〇〇〇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〇〇〇구역 조합의 이사회 및 대위원회 회의결과 용도변경은“부결”되었다는 사유로 건축(용도변경)신고를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인허가대리 2019.04.16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 제시외 ○○㎡, 규모의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았다. 2017. ○. ○.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주택○○㎡, 주택○○㎡, 물치○○㎡, 축사○○㎡)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후 2018. ○. ○. 피청구인은 △△면 ☆☆리 ○○번지 ○○번지 건축물 대장 현지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면 ☆☆리 ○○번지’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으나 말소신청이 없어, 소유주 ○○○의 주택(주1, 지상 1층) ○○㎡, 물치..

행정심판 2019.04.16

석유사업법위반 등록된 상호 아닌 석유이동판매차량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등록된 상호 아닌 석유이동판매차량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면 소재 〇〇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〇〇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및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〇〇4〇〇〇 석유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등록된 상호인 “〇〇주유소”가 아닌 “〇〇에너지판매”라는 상호로 석유를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2. 12.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7,500,000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

행정심판 2019.04.15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중 거래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취소청구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중 거래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2018. 1.경 위탁회사가 양도양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3. 29. ~ 4. 18. / 21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하게 돼 밝혀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통보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630,350원) 환수 및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처분 무효확인청구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처분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번지 대지를 2005. 4. 19.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사용하던 중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 구거 일부(11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점유 위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17. 7. 23.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변상금 125,630원 가산금 1,360원) 부과처분을 고지(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3. 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이 사건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0. ☆☆시 ♣♣면 ◇◇리 ***-**(답, 3,140㎡)와 그 지상건물(① 1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우레탄지붕 단층 동ᆞ식물관련시설238㎡, ② 2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우레탄지붕 단층 동ᆞ식물관련시설 197.6㎡, ③ 3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버섯재배사 144㎡)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참가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된 자이다. 이후, 청구인은 2018. 11. 21. 피청구인에게 위 토지에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27.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

인허가대리 2019.04.08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8. 12. 14. 청구인에게 한 ☆☆군 ★★읍 ***-*번지 내 ☆☆ ○○○미륵불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및 물품(집기, 불구류 등) 등의 이동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11.19.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군 ★★읍 ○○○***-*번지 내 청구인의 불법 건축물(문화재보호법 위반)을 통지받은 후,2013.10.30.~2014.9.23. 청구인에게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일부 건축물(부도탑, 불탑)은 철거하였으나 대웅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6.2.1.~2017.11.30. 청구인에게 위 불법..

행정심판 2019.04.07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리 000-0 외 3필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함)에 2016. 12. 2. 0000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17. 6. 21. 피청구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7.9. 4. 00군 군계획위원회에서 ① 사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부지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어 발전시설 입지 부적합, ② 농지잠식에 따른 난개발 및 주변 ..

인허가대리 2019.04.06

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상세불명의 천식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2. 판단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부모로부터 무려받은 알레르기 체질과 주의의 천식유발 인자들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국군00병원 및 국군수도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에는 청구인이 비흡연자, 과거..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부적정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부적정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 ◑◑◑ ◉***번지(임,4,935㎡)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9. 18.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을 하였다. ※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별표1의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입지부적정(자연지형훼손 심각,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2. 청구인의 주장 가.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기준하여 따져보면, 이 사건 신청지 남서쪽으로 약 120m 지점에 농가 1채(실제 거..

인허가대리 2019.03.22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278, 279-2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자, 2016. 1.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12. 28.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7. 1. 6. 이의신..

토지수용보상 2019.03.18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28.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4.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2. 1.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경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3. 17. 속도위반, 2..

운전면허취소 2019.03.18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구 도로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의한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2]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중 소유의 광주 ○구 ○동 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상의 묘역(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 함)에 설치된 청구인 조부모 분묘 1기, 부모 분묘 1기 및 배우자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묘지들’이라 함)를 관리하는 자로서, 201○. ○. ○.경 청구인의 조부모 및 부모 분묘(이하 ‘기존 분묘들’이라 함)를 이 사건 묘역으로 이전하였고, 이어 배우자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1○.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다. 2. ..

인허가대리 2019.03.17

전석쌓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전석쌓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 ○. ○.경 ○○○로부터 광주 ○구 ○동 ○-○ 대 463제곱미터와 같은 동 ○-○ 구거 15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자로서, 201○.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35제곱미터 전석 쌓기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인허가대리 2019.03.16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로 ○번길 ○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년도 ○분기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14.26제곱미터) 및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면, 48제곱미터)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련법령 위반 부분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면, 48제곱미터)과 1층 무단증축부분 14.26제곱미터 중 1.54제곱미터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정하였다.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059,0..

행정심판 2019.03.1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1○. ○. ○. 청구인에게 한 ○구 ○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조정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201○. ○. ○. 청구인에게 당초 2,528,100원에서 26,500원이 상향된 2,554,6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①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지연, 공람․공고지연으로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대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해․검토 및 정보가 부족했던 점, ② 피청..

행정심판 2019.03.16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28. OO시 OO구 O동 OOO번지(21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최초수분양자인 청구외 이〇〇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양수한 자로서, 2001. 6. 26. 청구외 박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가 2017년 청구외인이 소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2018. 3. 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6. 청구인에게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5조에 따라 금 51,558,84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 1. 건축법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인허가대리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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