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1. 1. 진정인에게서 ☆☆시 ♣♣읍 ♤♤리 ***-*번지에 대한 불법농지전용 민원을 접수한 뒤,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망 ◇◇◇ 19**. **. **년생, 20**. **. **일 별세)께서 청구인이 태어날 당시인 약 47년 전에 매입 하였다. 망인께서 매입당지 이 사건 농지는 주변뿐만 아니라 대부분 임야 상태였기에 일부만 전으로 사용하였고 약 20년전부터 이 사건 농지에다 비석을 제외하고 봉분 등을 설치하여 가묘를 해 놓고 "내가 죽거든 꼭 이곳에다 매장을 해 달라"는 생전에 유언이 있었다. 망인이 돌아가시기 직전 청구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