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 000번지 외 2필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가 000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이 시행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완료로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한 조정금 48,786,00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7,230,000원으로 조정금을 재산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2.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2, 제30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 000번지 외 2필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