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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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 000번지 외 2필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가 000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이 시행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완료로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한 조정금 48,786,00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7,230,000원으로 조정금을 재산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2.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2, 제30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 000번지 외 2필지의 ..

행정심판 2019.09.16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1.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청구인은 쟁외 ○○○(○세/남)(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에게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 부위 등의 상병으로 PET을 시행하고 피청인에게 다335가 F-18 FDG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1×1,다3절주5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상급종합병원 1×1,에프디지-1010×1,가11가(1)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방문당]-상급종합병원 1×1(이하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등”이라고 한다)등을 청구하였다.피청구인은 쟁외인의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등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713,193원을 감액 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

의료보건요양 2019.09.16

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평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농비 및 이어비 영업보상의 최저한도 영농손실 영업보상의 특례등도 재결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준비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므로써 발생하는 손실 및 측량 조사를 위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하, 2항 내지 6항도 같습니다) 2. 사업인정의 실효로..

토지수용보상 2019.09.06

개발행위허가 신청 검토내용

개발행위허가 신청 검토내용 1. 입지의 적정성 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등 상위 계획 및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 검토-공통 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 적합여부 검토-공통 2. 기반시설계획 가.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검토-건축물 공작물 건축, 토석채취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 검토(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제외) -건축물 공작물 건축 다. 배수시설 설치 및 수질오염 방지 조치 검토-토석채취 ​3.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가. 도로 구거에 접하는 경우 완충공간 확보여부 및 폭원 검토(유보용도지역 및 보전용도지역)-건축물 공작물 건축 나. 주변하천, 급경사지역, 수목밀집지역, 산지 구릉지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를..

인허가대리 2019.09.06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및 성비위로 수사개시와 직위해제처분 타당성 여부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및 성비위로 수사개시와 직위해제처분 타당성 여부 공무원이나 교원이 금품비위나 성비위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비위의 경우 무고나 금전 보상을 목적으로 악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데, 단지 고소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만습니다. 성비위에 대하여 무혐의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성비위 대상자라는 낙인이나 불명예를 입고 직위해제 처분으로 급여가 대폭 감액되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직위해제 처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하는바, 형사사건의 무혐의 판단을 기다리다 보면 소..

국가계약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국가계약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국가계약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내지 조정합니다. 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다.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라.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마. 계약금 조정과 관련된 사항바.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사.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아.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2. 조정의 청구와 심사 가.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식품위생법위법을 위반하여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와 유리창에 썬팅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위법을 위반하여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와 유리창에 썬팅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1. 영업정지 개요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에에 00원을 수수하고, 단란주점 객실 유리창을 진한 썬팅처리로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요지 가. 단란주점영업자는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고, 휴게음식점업자 일반음식점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청구인의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할 ..

행정심판 2019.09.05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의 위반과 해임처분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의 위반과 해임처분 공무원은 영리업무와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을 가장하여 상품권을 결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청인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 시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겸직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소청인 및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였습니다.​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소청인과 가족들 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배우자와 함께 관련자..

카테고리 없음 2019.09.03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 장기미등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상당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장기미등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장기미등기와 정당한 이유에 해당여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

주유소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주유소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주유소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유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경유를 불법 주유하다가 적발되어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별 판단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ㅣ.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이 보호가 필요한 지역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인허가대리 2019.09.02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 미달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과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지정불가처분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의 거리측정 결과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과 지정불가처분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제출하였는데,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서는 4가지 방법으로 기리측정을 하여 최단거리 29.4미터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 50미터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지정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2. 판단 요지 가. 00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은 담배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을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로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

인허가대리 2019.09.02

의료기관등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인 경우에는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기준을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가)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

의료보건요양 2019.08.31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양수인이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 위 처분에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

행정심판 2019.08.28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토지수용과 보상액 평가방법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토지수용과 보상액 평가방법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2누14876판결)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먼저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즉,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적..

토지수용보상 2019.08.16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사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사항 1.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2. 유보용도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3. 보전용도1..

인허가대리 2019.08.10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의 세부기준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의 세부기준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인허가대리 2019.08.09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

인허가대리 2019.08.09

산업재해보상보험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서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서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엔지니어링’의 대표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1994. 10.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19/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청구인이 2018. 6.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17 정밀금형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인 냉간단조용 다이스와 펀치가 분말야금 금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2019.08.05

사내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내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내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내카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 소속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미납 부담금 000원 및 가산금 000원, 총 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의 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르면..

행정심판 2019.08.05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료 독촉고지처분과 소멸시효 완성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료 독촉고지처분과 소멸시효 완성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납입고지서를 2012. 4. 23.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5. 23.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6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합병했음이 확인되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고지서 수령지로,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00원, 산재보험료 00원 및 연체금을 고지내역으로 ..

행정심판 2019.08.05

코이카 봉사단원 불합격처분취소청구

코이카 봉사단원 불합격처분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공개모집한 2018년 3차 ○○프렌즈 코이카봉사단(1**기)(이하 ‘1**기 코이카봉사단’이라 한다) 교육직종(한국어교육)에 지원하였고, 피청구인은 1**기 코이카봉사단 국내교육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청구인을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을 1**기 코이카봉사단으로 선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불합격 결정(이하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이라 한다)통지를 하였다. 2.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봉사단원으로 선발하지 않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파견계약..

행정심판 2019.08.02

공익사업과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정착금 등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공익사업과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정착금 등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 편입된 이하 ’이 사건 가옥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26.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

토지수용보상 2019.08.0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20대를 증차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외 업체와 계약한 경우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증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내 3개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의 경우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고, 00구 인구수 및 영업 중인 주유소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내 석유류 수송용 차량(이하‘탱크로리 차량’이라 한다)의 증차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불허..

인허가대리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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