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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4. 24. 22:39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덕구 OOOO-OO번지 대지 위 건물의 상가 소유자이고, 대덕구 OOOO-OO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2014. 6.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7. 2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8. 19. 피청구인으로부터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보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6. 11. 15. 피청구인이 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조합설립변경인가 알림, 소송 진행내역, 시업시행인가신청서, 사업시행인가 안내 공문, 관련서류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대덕구 OOOO-OO번지 대지 위 건물의 상가 소유자로 대덕구 OOOO-OO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심판외 OOO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심판외 조합)에 조합원이다.

 

. 심판외 조합은 2014. 3. 30. 2014. 6. 10.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4. 6.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4. 7. 3. 조합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심판외 조합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기존 용적률을 221.5%에서 243.5%로 변경하여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1962015.11.27.)되었다.

 

. 한편 청구인은 2015. 9. 15. 심판외 조합에게 주택단지 내 상가재건축 계획(위치, 희망평수, 면적, 층수 등을 상가소유주들과 협의하고 사전에 반영할 것, 상가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협의에 응할 것, 비례율과 소유주 분담금 및 조합원 분양가 할인율 협의할 것, 상가 이주비 재조정 요구에 응할 것)에 관하여 상가 소유주들과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구할 것을 요청하고, 2015. 12. 16. 같은 내용으로 심판외 조합에게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판외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 심판외 조합은 2015. 12. 1. 변경된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다시 받기 위해 청구인 등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및 재건축사업시행 주택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문서 발송하였고, 청구인과 심판외 조합 간의 상가재건축 계획에 대한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심판외 조합은 상가소유주들에게 2016. 3. 10.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재결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2016. 5. 9.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재결의 동의서 제출을 최고하였다.

 

. 심판외 조합은 2016. 3. 19. 조합정기총회(전체조합원1010명중 821명 참석)에서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의 건을 전체조합원 1010명 중 787명이 찬성하여, 정관개정의 건을 777명이 찬성하여, 조합임원 및 대의원인준의 건을 774명이 찬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승인의 건을 771명이 찬성하여 가결하였다.

 

. 심판외 조합은 2016. 3. 25.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6. 6. 23.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한 바 있고, 심판외 조합은 2016. 7. 2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6. 8. 19. 이를 인가처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이 때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1.정관, 2.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16조 제1), 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1.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22.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3.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4.정비사업비의 변경 25.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3.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심판외 조합이 2016. 7. 25.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서 요구하는 법정동의율을 충족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2015. 12.경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재건축재결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법정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법정동의율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즉 심판외 조합이 재건축 재결의에 따른 동의를 새롭게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새롭게 받은 동의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조합설립인가 당시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변경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이 2016. 8. 19. 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 당시 심판외 조합이 변경인가 신청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수의 변경, 매매 등으로 인한 조합원 변경,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 정관의 변경에 대한 부분이다.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심판외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76.9%의 동의를 얻어 인가신청을 하였는바 정관변경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나머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수의 변경, 매매 등으로 인한 조합원 변경,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사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2호의 2(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에 해당하여 법정동의율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변경인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심판외 조합이 위 사항들에 대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한편,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구역인 대덕구 법동 284-10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용적률이 221.5%에서 243.5%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1962015.11.27.)가 이루어짐에 따라 심판외 조합은 당초 조합설립당시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용적률과 분양세대수의 증가, 부담금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6. 3. 19.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2016. 6.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바 있다. 이와 같이 대덕구 법동 284-10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절차 과정에서 심판외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 재결의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 사업시행인가 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