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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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493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제외 소급하여 승진임용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제외 소급하여 승진임용근속승진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에 제외되어 뒤늦게 승진임용이 되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의 위원회 판단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용일자 소급금지 규정은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소청인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원이 피소청인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을 때는 예외적으로 소급금지 규정은 배제하고 공무원을 소급임용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2. 근속승진의 경우 심사승진등과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이 축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소청인이 뒤늦게 근속승진 되어 앞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서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전공사상심사청구와 순직자 공사상인정

전공사상심사청구와 순직자 공사상인정군인으로 복무중 사망하였으나 공상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공사상심사 청구에 따라 순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하는 순직 3형의 분류기준에 따른 대상자입니다. 1. 순직1형 또는 순직2형에 해당하지 않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 교육훈련 중 매식한 음식물의 중독의 사망한 사람3. 영내 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 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4. 전보 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

요양시설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대상 위반행위 기준

요양시설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대상 위반행위 기준요양기관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차, 2차, 3차, 4차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다. 정신질환자라.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대표자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3개월 이내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장기요양급여의 ..

의료보건요양 2019.07.15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본문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

음주운전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1. 10.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8.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직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8. 4.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8. 11. 10. 00: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면허취소 2019.07.09

동물화장장 건축허처분 취소청구

동물화장장 건축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3.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6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〇〇〇에 이전되기 전까지 소유한 종중이고, 참가인 주식회사 〇〇〇〇는 2019. 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9. 2. 27. 참가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〇〇〇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가 〇〇〇씨〇〇〇파종중의 소유이나 2016. 4.경 종중의 대표자이던 〇〇〇이 종원들 몰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인허가대리 2019.07.09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 제시외 ○○㎡, 규모의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았다. 2017. ○. ○.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주택○○㎡, 주택○○㎡, 물치○○㎡, 축사○○㎡)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후 2018. ○. ○. 피청구인은 △△면 ☆☆리 ○○번지 ○○번지 건축물 대장 현지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면 ☆☆리 ○○번지’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으나 말소신청이 없어, 소유주 ○○○의 주택(주1, 지상 1층) ○○㎡, 물치..

행정심판 2019.07.01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13-15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6. 8. 16.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마무리공사를 하던 중 도배용사다리에서 떨어져 팔목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0. 13. 청구인에게 2016. 7. 6.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2016. 11. ..

행정심판 2019.06.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 인지 여부와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

운전면허취소 2019.06.27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2. 25. 국민신문고를 통해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축사(이하‘이 사건 축사’라 함) 허가를 반려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2019. 3.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 건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함)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축사는 00시 00씨가 신청하였으나 00리2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려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00씨가 00면에 거주하는 ***을 건축주로 앞세워 허가를 득하였다. 00리 000번지까지 농로는 주민동의..

행정심판 2019.06.2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 청구인은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익스프레스’의 대표자인데, 2016. 8. 9. 故 서○○(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울산광역시 ○○군 ○○읍 소재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하던 중 2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219만 5,000원의..

행정심판 2019.06.26

허가받은 경비업무외 업무에 경비원 종사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허가받은 경비업무외 업무에 경비원 종사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5. 1.부터 ○○도 ○○시 ○○로 309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배치한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 외에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8. 「경비업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처분업무 : 시설경비, 처분범위 : 전국일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반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육아휴직자’라 한다)에게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이 사건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심○○(이하 ‘이 사건 대체근로자’라 한다)을 2017. 7. 3.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육아휴직자 및 이 사건 대체근로자에 대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총 51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2017. 4. 4.부터 2018. 7. 2.까지, 이하 ‘감원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집행증빙정보 정보 부분공개청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집행증빙정보 정보 부분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4. 피청구인에게 2017년 곡성군 군수, 부군수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집행증빙정보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18. 9.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과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여 영수증 사본 등의 정보는 공개하고 수령자가 포함된 집행증빙정보 부분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여 정보공개 청구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18. 11. 1. ..

정보공개청구 2019.06.20

화물차 지입차주 의무보험 미가입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화물차 지입차주 의무보험 미가입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2018. 1.경 위탁회사가 양도양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2. 6. ~ 7./ 2018. 4. 6. ~ 18. / 총 15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하게 돼 밝혀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통보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635,849원) 환수 및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처분(..

의료기관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 영업정지 처분

의료기관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〇(〇〇동, 〇층 일부)에서 “〇〇〇〇〇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신고하고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8. 6. 25. 부산광역시로부터 보건복지부 및 (재)한국〇〇〇〇〇재단에서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블로그에서 사건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법한 의료광고 조치 요청을 받아, 2018. 7. 20.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블로그에서 〇〇〇 및 〇〇〇 등 전문병원으로 소개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7. 24.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제공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제공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17.부터 여수시 시청동5길 8(학동)에서‘O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8. 8. 21:40경 OOO(남, 18세)외 4명의 청소년들에게 주류 제공으로 여수경찰서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2018. 9. 12. 광주지검순천지청으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0. 2. 청구인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2018. 11. 6. ∼ 12. 5.)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1. 아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은 2013. 1. 14. ○○시 ○○구 ○○동 425-3번지에 가칭 ‘고양 창의 숲 유치원’의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동은 ○○동으로 ○○동인 ○○동, ○○동, ○○동으로 구성)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별도로 수립한 개발제한구역내 유치원 배치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해당지역에 추가 설치 가능한 유치원 개소가 없음을 이유로 2013. 1. 31. 청구인의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불허’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

인허가대리 2019.05.3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816두59010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누리과정 운영비 환수처분

누리과정 운영비 환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로 7〇-〇 〇〇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누리과정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담당교사 6인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총 5,032,160원을 지급하면서 정산 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8. 12. 17. 청구인에게 보조금 5,032,160원의 환수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 하반기 누리과정운영비 정산 시 보조금을 담당교사 제수당, 후생경비(시간외, 휴일, 근무수당) 등의 항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정산하..

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〇로 4〇-〇번지에 소재한 법인택시 회사이다. 청구인 소속 〇기5〇〇105〇호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이 2018. 10. 5. 〇〇〇 〇〇역 〇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8. 11. 13.자 과징금 1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택시가 2018. 10. 5. 16:32경 〇〇〇 〇〇역 〇편 〇번 출구 앞에서 승객을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반의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택시는 2018. 10..

행정심판 2019.05.15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면 〇〇〇로 3〇〇에 위치한 〇면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품질검사 결과‘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및‘가짜석유제품 제조’에 따른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14.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0,738,4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거 편의점을 운영하다 주유..

행정심판 2019.05.14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취소청구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2018. 1.경 위탁회사가 양도양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3. 29. ~ 4. 18. / 21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하게 돼 밝혀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통보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630,350원) 환수 및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

행정심판 2019.05.09

청소년 주류제공과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과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호 소재 일반음식점(상호:◇◇◇◇◇)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12.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는 2018. 9. 7. 23:20경 ◇◇◇◇◇에서 미성년자 강OO, 강OO, 정OO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류 등 총 27,0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음)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8. 11. 2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6,9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2018년 9월 7일 오후 11시 20분경 영업 소재지 내로 2명의 청소년(여자 1명, 남자 1..

행정심판 2019.05.06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3. 석유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군 ○○읍 ○○리 ○○○-○,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2017. 12. 27.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영업장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10% 혼합되어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사전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의 1/2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5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후 2018. 5. 4.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Ⅱ. 청구인 주장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가짜석유..

행정심판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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