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쌓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 ○. ○.경 ○○○로부터 광주 ○구 ○동 ○-○ 대 463제곱미터와 같은 동 ○-○ 구거 15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자로서, 201○.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35제곱미터 전석 쌓기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사전시공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각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원상회복처분을 내림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35제곱미터 가량 전석을 설치한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가능한 점, 이 사건 토지 옆 ○○○의 담수로 이 사건 토지가 침수되기 전에 개발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현재는 ○○○ 담수가 완료되어 저수지 물을 빼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상회복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들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이 사건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이 사건 신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각호에서 정한 행위 중 규정된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라야 하는 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 피청구인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 통지 전 사전시공을 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사유지이나 농업시설자산인 저수지 부지로 매립 및 시설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75호로 개정되어 2016. 2.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60조 제3항, 제61조
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 [별표4]
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제2호
5. 판 단
가.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행위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는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사전시공부분에 관해 원상회복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원상회복처분을 각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검토
위 관련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정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내린 이 사건 원상회복처분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이 사건 원상회복처분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취소를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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