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및 고엽제수당·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등 적용배제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고, 2021. 3. 12. 청구인에게 사망일시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고인에게 지급한 고엽제수당·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