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의 변경사실 환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안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광역시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2018. 7. 30. 이 사건 병원의 환자 A(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에게 경피경간담도배액술(PTBD)(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 예정이었던 집도의인 청구인이 환자 동의서 징구 후 다른 의사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사실을 환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2. 20.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을 1개월간(2022. 6. 16. ~ 2022. 7. 15.)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