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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임용과 군 퇴직시 받은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을 취소 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10. 26. 청구인이 군 퇴직 시 지급받은 명예전역수당에 대하여 반환 사유(공무원으로 재임용)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21,655,980원의 명예전역수당 반환 통보 및 납입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리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명예전역수당 환수금액 산정을 위한 임용일 기준은 시보 임용이 아닌 정규공무원 임용시기로 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에게는 법률상 청구인에 대한 명예전역수당 환수 권한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