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소집승인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5. 10. 2. 피청구인으로부터 규정과 절차에도 없는 ‘6개월 이내 승인조건’을 명시한 임시총회 소집 승인을 받았으나, 2016. 4. 14. 6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 기한 만료’ 통지를 받았고,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소집을 요청하였으나 2016. 10. 26. 총회소집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총회소집이 어렵다는 민원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15. 10. 2.자 임시총회 소집 승인은 행정처분으로서 법규상 구성요건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조건을 붙인 피청구인의 임시총회 소집 승인은 재량권일탈행위로서 무효이고, 피청구인의 2016. 10. 26.자 거부처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8항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0조, 제24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조합정관, 임시총회소집 승인, 임시총회 소집승인 기한만료 통지, 민원회신, 내용증명, 임시총회 소집 장소 협조 요청, 판결문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2015. 10. 2. 청구인에게 6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임시총회 승인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2016. 4. 14. 청구인에게 임시총회 소집승인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2016. 9. 29. 임시총회 소집승인처분 무효 및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17. 민원회신한 사실, 청구인이 2016. 10. 19. 임시총회 소집승인처분 무효 및 구청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2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26. 민원회신한 사실, 청구인이 2016. 10. 31.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근거법령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8항 및 조합정관 제20조에 근거하여 2015. 10. 2. 청구인에게 6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임시총회 승인을 한 후 2016. 4. 14. 청구인에게 임시총회 소집승인기간 만료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6. 9. 29. 피청구인에게 6개월의 기간을 조건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승인처분의 무효 및 구청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동일한 내용으로 2016. 10. 19. 2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0. 2. 청구인에게 6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임시총회 승인을 한 후 2016. 4. 14. 청구인에게 임시총회 소집승인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이 유효하고 구청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6개월의 기한을 정한 임시총회 승인의 적법․타당성
피청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8항 및 조합정관 제20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6개월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승인한 것은 행정행위에 기한이라는 부관을 붙인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부관은 재량행위에 가능하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부관을 미칠 수 없다는 통설, 판례의 입장인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8항은 ‘.....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규의 제정형식에 비추어 임시총회 소집여부에 대한 승인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6개월의 기한을 정한 임시총회 승인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조합정관 제20조제4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2달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임시총회 승인을 하면서 위 임시총회 개최 시한을 6개월로 한 것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2015. 10. 2. 청구인에게 6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임시총회 승인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2016. 10. 26.자 민원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청구인은 2016. 9. 29. 임시총회 소집승인처분 무효, 구청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17. 민원 회신한 사실, 청구인이 2016. 10. 19. 임시총회 소집승인처분 무효, 구청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2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26. 청구인에게 임시총회 소집승인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이 유효하고 구청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행사의 거부이어야 하고,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2015. 10. 2.자 임시총회 소집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임을 구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상의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2015. 10. 2.자 임시총회 소집승인의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민원에 피청구인이 임시총회 소집의무가 없다는 민원회신이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8항 및 조합정관 제20조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조합 총회소집승인행위는 재량행위로 피청구인이 조합 총회소집승인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도 각하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5. 10. 2.자 임시총회소집승인에 대한 기한만료처분 취소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임시총회소집승인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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