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 1년 경과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취소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2. 면허번호 제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호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22. 12. 30.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3. 14.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직권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