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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건축물의 용적률

김진영 행정사 2019. 3.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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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률

 

1. 건축법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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