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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부적정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9. 3. 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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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입지부적정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 ◑◑◑ ◉***번지(,4,935)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9. 18.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을 하였다.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8조제1항제4, 같은법 시행령56조제1[별표1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입지부적정(자연지형훼손 심각,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2. 청구인의 주장

 

.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기준하여 따져보면, 이 사건 신청지 남서쪽으로 약 120m 지점에 농가 1(실제 거주여부는 모름)가 있을 뿐이며, 신청지 동쪽으로 724번 지방도까지의 거리는 약 800m, 도로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조망되지도 않는다. 주거지역은 이 사건 신청지 후면 능선에서 북쪽으로540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신청지에서 주거지역은 산으로 가로막혀 주거지역의 조망권과 이 사건 신청지는 전혀 무관하다. 집단민원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산지의 헥타르 당 입목축적이 150% 이상인 지역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헥타르 당 입목축적이 17.19%에 불과하며, 밤나무(61%), 기타 활엽수(25%)가 대부분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라 볼 수도 없다.

 

보전산지로서, 산지 자체의 보전가치가 높지않다.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연지형 및 경관 훼손 여부가 워낙 추상적, 포괄적이다 보니 「★계획 조례개발행위 운영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청지는 피청구인의 조례나 개발행위 운영지침의 요건에 저촉되는 바 없다. 신청지가 임야이고, 남쪽으로 농지가 형성되어 있는, 막연히 농촌지역이라는 점만으로, ‘경관훼손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자연지형훼손 심각을 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가 임야이다 보니 일정 범위의 절토와 성토는 예정된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통상적인 절토와 성토의 범위를 넘어서 심각한 수준인지 판단은 특별한 근거가 없다.

 

피청구인의 「★계획 조례19조에는 경사도가 20°미만인 토지(보전관리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는 18°미만)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16.7°이다. 산 중심부가 아닌, 산자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점도 지형훼손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입지부적정은, 막연히 농촌지역이므로 경관을 훼손하고, 절토 등으로 산지가 훼손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지역이나 도로와의 거리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조망권을 침해하지도 않으며, 경사도와 입목축적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변의 민원도 없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입지부적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하겠다.

 

. 피청구인의 「★계획 조례2018. 4. 18. 일부 개정되었는데,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을 삭제하면서, 다만,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전기사업허가를 접수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2018. 3. 19. 전기사업허가를 접수한 경우여서 개정 계획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구인은 보전관리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능하였던 당시 조례에 근거하여, 2018. 3. 2. 신청외 ♥♥♥ 명의로 이 사건 신청지를 매입하고, 신청지 상에 있던 분묘 이장을 협의하고, 2018. 3. 19.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2018. 5. 16.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목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위해 준비해 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태양광발전시설로서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면서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지가 여타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보다 경관이나 지형을 훼손한다는 판단은 신청지 자체와 주변현황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피청구인은 사실상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보전관리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기로 쉽사리 결정한듯하다.

 

피청구인은 1차 서류 보완요구 이후 추가적인 보완요구도 없이 2차 심의에서 곧바로 반려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심의절차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간명하며 심지어 무성의하게 보일 정도이다.

 

. 청구인은 신청지의 절토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청지 하단(높이 2m)상단(높이 3m) 에 석축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석축을 설치할 경우 경사도는 3.4°가 된다. 「★계획 조례21조에는 토지형질변경시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오히려 석축, 옹벽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권장)하고 있는 바, 구인이 예정하는 석축은 해당 조례에서의 규정 내용과 어긋나는 바도 없다. 청구인은 반려처분의 이유 중 하나로 막연히 석축안정성을 들면서 구체적 사유도 지적하지 않았다.

 

더욱이 석축안정성이 문제되었다면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신청지에 설치된 석축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에 의하면 비탈면의 높이는 원지반 조건, 지형조건, 재료의 특성, 주변 환경조건,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최대 높이는 10m 후로 하고 안정해석(경사면의 지지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를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것-구조검토)과 제반 여건을 고려한 후에 더 높게 쌓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10m 이하의 석축은 특별히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별도의 구조검토 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설치하려는 석축 구조물은 높이가 2-3m로서 국토교통부가 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서 권고한 최대 높이 10m에 미치지 못하여 안정해석(구조검토)도 불필요한 구조물인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석축안정성을 사유로 반려처분을 한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후, 설치하려는 석축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거쳤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22,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 3, 25조 제1항에는,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민원서류에 홈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1차 보완요구에 따른 상당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1차 보완요구와는 다른 사유를 지적며 이에 대한 보완의 기간도 주지 않고곧바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1차 보완요구와 다른 새로운 사유인 석축안정성이 문제된다고 판단하였으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보완이나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석축구조물은 최근 구조검토까지 받았다는 것으로, 보완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석축안정성을 충분히 확인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지형훼손 등의 사유가 청구인이 보완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보완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1차 보완한 민원서류를 포함한 이 사건 신청서류 일체를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지,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반려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하겠다.

 

.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고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분쟁과 지형ᆞ경관훼손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법령의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재량행위인 점만을 강조하며, 여전히 임야라는 점 이외에 이 사건 신청지의 어떤 구체적 사정이 경관과 지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인지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기준이 되는 자연지형 및 경관 훼손 여부가 추상적,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계획 조개발행위 운영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인, 이 사건 신청지는 피청구인의 「★계획 조례개발행위 운영지침요건에 저촉되는 바 없다.

 

『◉◉◉개발행위 운영지침에는 산지의 경우, 지의 헥타르 당 입목축적이 150% 이상인 지역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헥타르 당 입목축적이 17.19%에 불과하다. 준보전산지이며, 밤나무(61%), 기타 활엽수(25%)가 대부분으로서, 상이 양호한 산지가 아니다. 「★계획 조례에서는 경사도가 20°(보전관리 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는 18°) 미만인 토지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16.7°이다.

. 도로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요건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마을

 

에서 조망되지도 않는 위치에 있다. 피청구인은 최근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분쟁이 많아지는 사정도 고려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재량행위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조례나 개발행위 운영지침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막연히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것이다.

 

.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에 준용하여 심의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위 협의지침은 이 사건 신청지의 적정성 심의에 준용할 것이 아니다. 위 협의지침은 2018. 7. 2. 제정되었고, 2018. 8. 1.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면서, 시행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시행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후 관련사업의 승인 등을 신청하였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사업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8.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며,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협의지침의 제정 전에 이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 사건 신청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지침을 적용될 여지도 없다. 위 협의지침은 목적에서, “육상태양광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협의 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 3,605및 농림지역 1,330로서, 전관리지역 5,000이상 또는 농림지역 7,500이상인 사업면적의 경우 행해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3.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 58조제1항제4, 61조제1항제10, 같은법 시행령 제56[별표12] 라목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11호증, 을 제1~2호증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8. 5. 23. 피청구인에게서 ◉◉◉★★★ ◑◑◑ ◉***번지에 대하여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였다.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사업

- 설비용량 : 395.28KW, 공급전압 : 380V, 주파수 : 60HZ

- 사업준비기간 : 2018.5.24.~2021.5.23.

 

. 청구인은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 신 청 지 : ◉◉◉★★★ ◑◑◑ ◉***번지(임야)

- 용도지역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 신청면적 : 4,935, 설비용량 : 403.2KW, 모듈수량 : 1,260EA

- 개발행위 목적 :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산지전용허가 신청>

- 신 청 지 : ◉◉◉★★★ ◑◑◑ ◉***번지(임야)- 전용면적 : 4,935(준보전산지 4,935)

 

. 피청구인 소속 ■■■■과장은 2018. 6. 26.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실과에 협의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과장은 2018. 7.경 산지전용협의 동의(산지전용 협의조건)를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8. 16. ◉◉◉★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획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 서류보완(감도 수정, 모듈 상세도 첨부, 도면에 축척ᆞ방위표시, . 태양광판넬 2단 연속 설치지양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따라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서, 태양광판넬2단 연속 설치지양과 관련해서 이 사건 신청지가 산 끝자락에 위치한 야산으로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지형의 훼손 및 여건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조성을 계획하였고 이러한 부지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듈을 배치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서류를 접수한 뒤, 2018. 9. 6. ◉◉◉★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계획위원회는 입지부적정(자연지형훼손 심각,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을 이유로 부결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9. 18.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8조제1항제4, 같은법 시행령56조제1[별표1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함.

- 입지부적정(자연지형훼손 심각,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ᆞ부당 여부

청구인은 ◉◉◉계획 조례나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저촉되는 바 없음에도 신청지가 임야이고, 농촌지역이라는 점만으로 경관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거지역이나 도로와의 거리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망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경사도와 입목축적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변의 민원도 없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입지부적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 3, 그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1()(3), ()(1),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ᆞ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ᆞ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1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 ◑◑◑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는 산자락 하단부에 위치한 평균경사도 16°의 구릉성 산지로 인근 임야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산림을 형성하고 있으며 위 전체적 산림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울창한 자연 그대로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사업계획대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 사건 신청지에 포함되어 있는 임야의 대부분이 절토(4,584)되고 자생하는 나무가 일체 벌채되는 등 대규모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신청지는 물론 인근 산림지역의 경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인은 절토, 성토되는 산지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높이 2~3m석축(총 면적 850)을 조성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높이 2~3m의 석축이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라 안정해석(구조토)도 불필요한 구조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사업계획 상 옹벽의 규모·형태, 절토, 성토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형상 등을 종합할 경우, 구인이 조성할 옹벽으로 인해 인접 대지 주민에게 우수 피해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지형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연지형을 훼손하면서까지 구조적 안정성이 불확실한 옹벽을 세우는 사업계획이 불필요하다는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는 충분히 수긍이 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임야와 더불어 자연경관을 원상태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형질변경과 더불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으로 그 사업계획상 위와 같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계획(사업부지 경계선상에 관목 및 교목 식재로만 기재되어 있음)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이 사건 개발행위신청을 허가할 경우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신청도 일부 허가할 수밖에 없어 현재까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이 사건 신청지 및 인근 임야 전체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과 위치, 주위의 상황 및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사업의 내용, 규모, 옹벽의 형상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58(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

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

룰 것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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