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1.사건개요청구인이 2022. 7. 18.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8.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0. 11.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3. 10. 3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13. 2. 15. 제1종 구난차운전면허를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