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허가신청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벌금 500만원선고 사실로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1953년생, 남)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2013. 9. 9.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5.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7. 26.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구 귀국한 후 한국의 교통체계나 거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황색 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