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1○. ○. ○. 청구인에게 한 ○구 ○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조정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201○. ○. ○. 청구인에게 당초 2,528,100원에서 26,500원이 상향된 2,554,6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①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지연, 공람․공고지연으로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대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해․검토 및 정보가 부족했던 점,
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그 대리인을 입회시키지 않은 점,
③ 토지의 경계에 임시 경계표지점 또는 경계점 표지 설치 시 토지소유자 협의회 위원, 토지소유자 등을 입회시키지 않아 지적확정조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한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지적측량 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감면적(11.0제곱미터)과 청구인에게 통보된 지적확정면적(10.6제곱미터)간에 0.4제곱미터 차이가 있는 점,
⑤ 토지의 경계점 표지 설치 후 경계결정시 이 사건 토지의 증가하는 면적이 공공하수도 부지이므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그 대리인을 입회시켰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⑥ 피청구인은 토지감정평가 원칙, 위법한 감정평가 방법 적용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⑦ 감정평가업자와 토지가격 산정 시 이 사건 토지 출입 3일전에 청구인에게 일시 사전 미통지, 증표 및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출입 등으로 공정하고 적정한 토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⑧ 토지감정평가 원칙 중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 개별물건기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구분 평가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일괄평가 예외규정을 위반한 점,
⑨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토지감정평가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이 발견된 경우 피청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⑩ 감정평가업자는 피청구인이 부가한 토지감정평가조건을 평가조건에 대한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1조 제2항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과 관련된 서류가 청구인에게 배달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상급기관이 추천하는 3개 이상 평가업자에 추천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는 이 사건과는 상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① 주민설명회는 이 사건 사업 통보 후 실시계획에 관하여 설명하는 자리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의 실질적인 공람기간이 14일이어서 정보제공을 받을 시간이 불충분하지 않았으며, 안내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확정 전 도형면적은 294.4제곱미터이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대장상 면적은 294제곱미터로서, 그 차이 0.4제곱미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도형면적만 비교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는 201○. ○. ○. 경계결정이 되었으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행정쟁송 기간 또한 도과된 점,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 제1항에 다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⑥ 이 사건 토지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 상태로서 측량성과서 및 항공측량사진 등을 기초로 하여 지적소관청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점,
⑦ 이 사건 사업은 과거의 잘못된 지적공부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현실경계인 담장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평가된 점,
⑧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과는 달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닌 점,
⑨ 이 사건 처분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경계결정 통지 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20조 별지 제12호 서식을 함께 등기로 발송하였고, 201○. ○. ○. 경비원이 수령한 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한 법으로 폐지된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대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까지 표시하는 점, 이 사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조정금 산정의 신뢰를 위해 1개 업체만 의뢰하여도 됨에도 2개 업체에 의뢰하여 평균가로 산정한 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와 이 사건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3항
나.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호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마.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1조 제2항 별지 제12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호)
5. 판 단
가.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납부 고지된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은 지적재조사법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확정된 경계결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을 제1호증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 ○. ○. 청구인에게 위 경계결정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 ○. 경비원 김○○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지적재조사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 경계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토지 경계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점,
②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에 의하면, ⓐ 피청구인은 201○. ○. ○.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조정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 피청구인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정금을 2,528,100원으로 하여 통보한 사실, ⓒ 청구인이 위 조정금에 대해 3차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 ○. ○. 청구인에게 위 조정금에서 26,500원이 상향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금 산정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정금 산정 과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법의 입법취지 및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0) | 2019.04.07 |
---|---|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0) | 2019.03.16 |
산림기술자 자격취소 (0) | 2019.01.31 |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 (0) | 2018.12.25 |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0) | 2018.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