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3. 16. 13:39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1. . . 청구인에게 한 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조정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201. . . 청구인에게 당초 2,528,100원에서 26,500원이 상향된 2,554,600(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지연, 공람공고지연으로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대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해검토 및 정보가 부족했던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그 대리인을 입회시키지 않은 점,

 

토지의 경계에 임시 경계표지점 또는 경계점 표지 설치 시 토지소유자 협의회 위원, 토지소유자 등을 입회시키지 않아 지적확정조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적측량 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감면적(11.0제곱미터)과 청구인에게 통보된 지적확정면적(10.6제곱미터)간에 0.4제곱미터 차이가 있는 점,

 

토지의 경계점 표지 설치 후 경계결정시 이 사건 토지의 증가하는 면적이 공공하수도 부지이므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그 대리인을 입회시켰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은 토지감정평가 원칙, 위법한 감정평가 방법 적용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감정평가업자와 토지가격 산정 시 이 사건 토지 출입 3일전에 청구인에게 일시 사전 미통지, 증표 및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출입 등으로 공정하고 적정한 토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토지감정평가 원칙 중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 개별물건기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구분 평가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일괄평가 예외규정을 위반한 점,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토지감정평가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이 발견된 경우 피청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감정평가업자는 피청구인이 부가한 토지감정평가조건을 평가조건에 대한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1조 제2항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과 관련된 서류가 청구인에게 배달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상급기관이 추천하는 3개 이상 평가업자에 추천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는 이 사건과는 상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주민설명회는 이 사건 사업 통보 후 실시계획에 관하여 설명하는 자리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의 실질적인 공람기간이 14일이어서 정보제공을 받을 시간이 불충분하지 않았으며, 안내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점,

 

이 사건 토지의 확정 전 도형면적은 294.4제곱미터이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대장상 면적은 294제곱미터로서, 그 차이 0.4제곱미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도형면적만 비교한 것인 점,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는 201. . . 경계결정이 되었으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행정쟁송 기간 또한 도과된 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 1항에 다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이 사건 토지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 상태로서 측량성과서 및 항공측량사진 등을 기초로 하여 지적소관청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점,

 

이 사건 사업은 과거의 잘못된 지적공부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현실경계인 담장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평가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과는 달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경계결정 통지 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20조 별지 제12호 서식을 함께 등기로 발송하였고, 201. . . 경비원이 수령한 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한 법으로 폐지된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대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까지 표시하는 점, 이 사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조정금 산정의 신뢰를 위해 1개 업체만 의뢰하여도 됨에도 2개 업체에 의뢰하여 평균가로 산정한 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와 이 사건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14조 제2, 18조 제1항 제1, 20조 제3

.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12조 제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1조 제2항 별지 제12(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

 

5. 판 단

 

.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18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납부 고지된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2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지적재조사법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확정된 경계결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을 제1호증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 . . 청구인에게 위 경계결정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 . 경비원 김○○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지적재조사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 경계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토지 경계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점,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 . .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조정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피청구인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정금을 2,528,100원으로 하여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위 조정금에 대해 3차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 . . 청구인에게 위 조정금에서 26,500원이 상향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금 산정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정금 산정 과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법의 입법취지 및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