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리 000-0 외 3필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함)에 2016. 12. 2. 0000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17. 6. 21. 피청구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7.9. 4. 00군 군계획위원회에서 ① 사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부지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어 발전시설 입지 부적합, ② 농지잠식에 따른 난개발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③ 지방도 000선에서 부지 전체가 조망되어 도로주행환경 저해등의 사유로 부결되었고, 피청구인은 2017. 9. 11. 위 군계획위원회 부결을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피청구인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부결 사유를 그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의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해 농정과에서 농지법 상의 허가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군계획위원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부지는 농지의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여 집단화된 농지와는 구분되어 있으며, 단순히 도로에서 조망된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주행환경에 저해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객관성,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00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도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함) 상 개발행위를 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 결과를 따라야 하고, 관련 부서에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근거법령이 다른 것이며,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할 경우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시설은 지방도 000호선 상행선 주행방향과 일치하여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주행환경 저해요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00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위반되
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6조·제57조, 개발행위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569호) 1-2-1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군 00읍 00리 000-0 외 3필지(*,***㎡)에 2016. 12. 2. 0000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17. 6. 21. 피청구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상기 가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9. 4. 00군 군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① 사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부지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어 발전시설 입지 부적합, ② 농지잠식에 따른 난개발 및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③ 지방도 000선에서 부지 전체가 조망되어 도로주행환경 저해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
다. 상기 나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9. 11. 위 군계획위원회 부결을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형질 변경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제외한다)(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라목에 의하면, ‘⑴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⑵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으로 재량행위에 대한 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는 바(대법원 2005.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이 사건 부지는 낮은 구릉지대로 이 사건 부지에 인접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농경지가 둘러싸고 있으나 용도지역 상 생산관리지역으로 농업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 아닐뿐만 아니라 좁은 농로길을 경계로 경지정리된 농경지와 구분되어 있어 농지잠식과는 관계가 멀어 보이고, 지방도 000호선에서 부지 전체가 조망되어 도로주행환경을 저해한다고 하나, 위 지방도는 이 사건 부지경계로부터 약 4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주행 차량에 빛반사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사실 오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 상 주변 환경을 저해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객관적 기준 없이 추상적·주관적 판단에 따라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서 청구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재결한다(201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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