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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4. 7. 21:04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8. 12. 14. 청구인에게 한 ☆☆★★***-*번지 내 ☆☆ ○○○미륵불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및 물품(집기, 불구류 등) 등의 이동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11.19.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번지 내 청구인의 불법 건축물(문화재보호법 위반)을 통지받은 후,2013.10.30.~2014.9.23. 청구인에게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에 청구인은 일부 건축물(부도탑, 불탑)은 철거하였으나 대웅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6.2.1.~2017.11.30. 청구인에게 위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대웅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2018.4.12. 청문을 실시한 후, 2018.4.30. 청구인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따른 철거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11. 7. 청구인에게 ☆☆ ○○○미륵불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및 물품(집기, 불구류) 등 이동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 ***-* 임야 1,298는 국가소유(관리청 산림청)이며,○○○ ***-*번지에 위치한 ☆☆ ○○○ 미륵불은 ◎◎◎◎ 지정 유형문화재 제**호이다. ○○○ 미륵불이 위치한 ○○○ ***-*번지에는 1960년 이전부터 ☆☆ ○○○ 미륵불을 수호하는 암자가 있었는데, 청구인의 남편인 망◇◇◇2001년경부터 대한불교 ◆◆◆ □□ 종무원의 규정부장, 종무원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01511일 위 암자를 대한불교 ◆◆◆의 사찰(미륵불■■■)로 등록하고, ◇◇◇은 주지로 임명되었으며, ◇◇◇이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이 주지로 임명되었다. 피청구인은 일자 불상경 이건 ☆☆ ○○○ 륵불이 위치한 이 건 ■■■의 신도들과 이 건 ☆☆ ○○○ 미륵불이 위치한 △△산을 등산하는 등산객 등을 위하여 △△초등학교부터 이 건 ■■■까지 산길을 포장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피청구인은 갑자기 이 건 ■■■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이 건 ■■■가 문화재보호법상 허가를 받지않고 지어진 불법 시설물이라고 하면서 2018. 12. 14. 청구인에게 □□ ☆☆★★○○○ ***-*번지 내 ☆☆ ○○○미륵불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및 물품(집기, 불구류 등) 등의 이동명령 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 ☆☆★★○○○ ***-*번지에 위치한 미륵불은 ◎◎◎◎ 지정문화재**호로서 △△○○○ 미륵불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 미륵근처에 위치한 ■■■☆☆군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보존해야 할 문화재이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 피청구인 ☆☆군에 질의한 결과, ☆☆★★○○○***-*번지에 위치한 대웅전 건물은 소규모 목조 건축물로서 200659시행된 법률 제7551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등재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한 건축물로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 아님을 피청구인 ☆☆군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군에서는 위 ☆☆ ○○○ 미륵불과 ■■■가 위치한 ☆☆★★○○○ ***-*번지까지 이르는 도로를 포장하여 일반 등산객들 뿐만 아니라, ■■■ 신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위 △△○○○ 미륵과 ■■■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이에 와서 불법시설물 운운하면서 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할 뿐만아니라, 책임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태도는 아니다.

 

. 이 건 ■■■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우원식이 대표 발의한 국유림법[무단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사찰에 대해 2년 동안 양성화의기회를 주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법에서 정한 요건(국유림을 10년 이상 동일인이 계속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10년 이상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를 동시에 충족하는 사찰)을 갖추고 있으며, 위 법 시행이후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자진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 ☆☆군에서 불법시설물을 운운하면서 반대하여 양성화되지는 못하였다]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국유림법의 개정 취지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2018. 12. 11.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누차 자진철거를 명령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동 시설물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령하오니, 20181210()까지 조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는바,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통보하기도 전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는 별도로 이 건 처분 이전인 2018. 5. 4.경 청구인에게 ☆☆★★**-*번지 내 불법 시설물 대웅전 철거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18. 5. 4.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에

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2018. 5. 4.자 처분과 중복되는 처분을 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 청구인의 남편이 창건하고 건축한 이건 ■■■1960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찰로서 현재 정식으로 대한불교 ◆◆◆(한국 ▲▲)의 사찰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이 주지로 임명되어 있는 점, 이 건 이전까지 △△산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보여지는 점, 피청구인 ☆☆군도 위 ☆☆○○○ 미륵불■■■가 위치한 □□ ☆☆★★○○○ ***-*번지까지 이르는 도로를 포장하여 일반 등산객들 뿐만 아니라, ■■■ 신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위 △△○○○ 미륵과 ■■■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 청구인등은 이 사건 ■■■를 창건한 이후 20여년 가까이 평온하게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 등이 철거된다면 ■■■는 사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많은 신도들의 도량이 사라지게 되며 그 동안 추진해 온 공익적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이 건 ■■■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우원식이 대표 발의한 국유림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건 ■■■는 위 국유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양성화될 수 있는 사찰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감내하여야 할 이익 침해가 지나치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다.

 

3. 관련 법령

❍「행정대집행법2, 3조제1

❍「문화재보호법42조제1항제4, 3,

4

.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13호증, 을 제1~11호증의 기재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2.11.19.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번지 내 청구인의 불법 건축물(문화재보호법 위반)을 통지받은 후, 2013.10.30.~2014.9.23.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 ○○○ 미륵불 주변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11. 24.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뒤, 청구인이 불법 건축물 중 일부(부도탑, 불탑)를 철거하고 일부(대웅전)는 철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2.1.~2017.11.30. 6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 ○○○미륵불 주변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통지를 하였다.

 

. ●●국유림사무소장은 2016.3.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관련 의견조회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지사의 검토를 거쳐, 2016.4.7. ●●국유림사무소장에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원상복구대상이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 24. 피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4. 12. 청문을 실시한 후, 2018.4.30. 청구인에게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따른 철거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이 위 철거처분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8.5.2., 2018.6.15. 청구인에게 ☆☆ ○○○ 미륵불 주변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촉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7. 26. ◎◎◎◎행정심판위원회에 2018. 7. 20.자 불법건축물 철거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2018. 9. 17. ‘기각재결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1. 7. 청구인에게 ☆☆ ○○○ 미륵불 문화재보호구역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및 물품(집기, 불구류) 등 이동명령(대집행 영장통지)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ᆞ부당 여부

청구인은 ‘2018. 12. 14.자 피청구인의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및 물품(, 불구류 등) 등의 이동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실제 피청구인의 처분일은 2018. 11. 7.로 보이고, 위 처분은 행정대집행 영장이 첨부된 행정대집행 및 물품 이동명령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행정대집행 영장발부에 대한 취소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 ***-*번지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2004년도에 시행 중이던 구문화재보호(법률 제6840) 74, 「◎◎◎◎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조례 제3012)29조제3항 제2, 「◎◎◎◎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2954)23조제2항에 의하면, 도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당해 도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불법건축물○○○ 미륵불과 불과 50여 미터 이격되어 있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의 허가대상지역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은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30. 청구인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따른 철거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위 철거처분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5. 2., 2018. 6. 15. 청구인에게 ☆☆ ○○○ 미륵불 주변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촉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행정대집행법 상 원상회복의무는 2018. 5. 2.행정대집행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 행정대집행법3조 제1항은 행정대집행처분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동 제2항은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그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등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은 후 상당기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문화재 주변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피청구인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국가적ᆞ민족적 유산인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통보처분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 으로서 달리 위법ᆞ부당한 점은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문화재보호법

42(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4. 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2(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委任命令, 地方自治團體條例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대집행의 절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