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3. 16. 13:44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번길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년도 분기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14.26제곱미터) 및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 48제곱미터)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련법령 위반 부분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 48제곱미터)1층 무단증축부분 14.26제곱미터 중 1.54제곱미터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정하였다.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059,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피청구인에게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 증축을 한 것이 아니고 1층 사용자가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명의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축법상 위반사항의 시정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두 차례 시정명령과 한 차례 의견제출을 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부과대상자 변경에 대한 의견이 없었고,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 구 건축법(2015. 7. 7. 법률 제12968호로 2015. 1. 6.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11, 79, 80

 

5. 판 단

 

. 구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는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해 청구인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취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 점,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건축법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취지 및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