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정지작업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자신이 소유한 ‘00남도 00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2022. 9. 16., 2022. 10. 13., 2022. 10. 27. 각각 피청구인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A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곳이므로 개별적인 행위제한 허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0. 5., 2022. 10. 17., 2022. 10. 28. 각각 청구인 1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