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재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고무) 허가를 득한 후 ○○시 ○○면 ○○리 15-7번지 소재에서 사업(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파쇄)을 해 오던 중 유기성오니, 폐기물종합재활용업(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사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는 시설 추가)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2013. 11. 25.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2. 30. 청구인에게 처리대상 폐기물인 유기성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등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