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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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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재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고무) 허가를 득한 후 ○○시 ○○면 ○○리 15-7번지 소재에서 사업(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파쇄)을 해 오던 중 유기성오니, 폐기물종합재활용업(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사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는 시설 추가)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2013. 11. 25.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2. 30. 청구인에게 처리대상 폐기물인 유기성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등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

인허가대리 2018.12.14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 12. 청구외 ○○산업기술(주)에 대하여 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외 ○○산업기술(주)(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라 한다)은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65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1993.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이하 “이 건 처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았는데,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가 청구외 ○○시장의 1995. 6. 5.자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구역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2년간 수행하느라 위 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지..

인허가대리 2018.11.27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2018. 4.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토지 및 위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710번지, 산 **번지(국유지, 이하 ‘이 사건 해당지역’이라 함) 일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목적으로 긴급피난 탈출로로 이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임시도로를 개설(이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이라 한다)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토지의 형질변경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산 **번지에 대..

인허가대리 2018.11.27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11. 7. 청구인에게 한 72만 3,62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13-15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6. 8. 16.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마무리공사를 하던 중 도배용사다리에서 떨어져 팔목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8. 5. 15. 전역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0. 25.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역 후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아 1999년 7월 수술을 받았고, 2008년 11월 이 사건 상이가 재발..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하 ‘고용안정보험료율’ 이라 한다)을 ‘2.5/1,000’로 적용받아 왔으나, 사회복지법인 ○○○총회(합동측)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이 직영하거나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들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 결과 150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에서는 청구인의 2013년도 〜 2016년도 고용안정보험료율을 ‘6.5/1,000’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 정산보험료 3,727,000원, 2014년도 정산보험료 3,760,350원, 2015년도 정산보험료 3,904,860원 등에 대해 2016. 7. 27...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직 시설직렬(일반토목직류, 전국)(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제2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2016. 11. 29.부터 2016. 11. 30.까지 실시된 제3차시험인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3차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발예정인원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13.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

행정심판 2018.11.19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7. 〇〇〇 외 〇〇〇명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3,002㎡,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738.9㎡ 지상에 위치한 1980년에 준공된 지하 〇층, 지상 〇층의 판매시설(〇〇〇〇〇〇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3. 8. 증축허가를 받아 2개 층을 증축하고, 2014. 8. 13. 증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를 득하여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증축허가처분이 2015. 8. 3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이 따라, 피청구인은 2016. 4.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유의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유의사항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

인허가대리 2018.11.1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

인허가대리 2018.11.1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작성 및 처리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작성 및 처리절차 1. 개발행위허가 상정안건에는 개발형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단, 안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1) 안건내용 구분 안건내용 비 고 개 요 - 심의결과 및 제안사유 - 개발행위 내용(위치, 규모, 용도, 추진일정 등)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기반시설 - 진입도로 및 교통처리, 수도·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계획 환경·경관 -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배치, 높이 등 포함) -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기 타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 (2) 안건작성 원칙 - 안건은 간략하게 작성한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규..

인허가대리 2018.11.1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심의는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에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또는 관련 지침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합니다.(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3.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지양합니다. 4.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위원회 심의 시 지침을 적용합니다. 다만,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

인허가대리 2018.11.17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12. 22. ●●시 ○○읍 □□리 ***-*번지 일원 ●● □□(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1. 2. ●●시 ○○읍 □□리 **-** 외 1필지에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및 추진위원회 의견 조회 후 2018. 1. 22. 청구인에게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7. 12. 26.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는바 동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

인허가대리 2018.11.17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한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1990. 4. 24.부터 2015. 12. 31.까지 000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2015. 10. 6. 0000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26.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9.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2015. 12. 30.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31. 청구인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을 하..

체류자격없이 불법취업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체류자격없이 불법취업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는 갑과 을의 아들이고, 그 형제로 누나 병(1998. . .생), 동생 정(2002.. .생), 무(2004. . .생)가 있다. 나. 원고 가족의 체류자격 및 원고의 출생 1) 원고의 부친인 갑은 1997. 8. 27. 주재(D-7) 체류자격으로, 원고의 모인 을은 같은 날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원고는 1999. 2. 8. 갑과 을의 아들로 서울 은평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고, 출생 당시부터 갑의 체류자격을 주 체류자격으로 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원고 부친의 체류자격 상실 및 원고의 불법체류 과정 1) 갑은 2000. 11. 17..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6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76만 1,120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골조가 올라가 있던 상태의 건물을 경락받아 ‘○○ 아파트 건축공사’를 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기 전에 하수급업체인 ○○전기산업(주), (합자)○○기업, ㈜○○건설, ○○석재..

주민민원 이유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주민민원 이유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5.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군 ○○읍○○리 51-1번지외 1필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4층 연면적 637.48㎡, 19세대, 공동주택(다세대)(이하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건축 허가를 받고, 2013. 1. 15.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1. 17. 청구인에게 착공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2. 12. 하장안 마을회 주민들로부터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접수하였으며, 2013. 3. 18. 청구인에게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한 피해방지와 원만한 민원해결 등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행정심판 2018.11.1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변경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빌딩’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6. 10. 5.자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의 적정성을 조사한 후 2016. 12. 6.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5. 8. 1.자로 소급하여 ‘91201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0/1,000)’에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

6개월 사업장 운영과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6개월 사업장 운영과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군의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임금 등 142만 9,16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7. 1. 16.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으로서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약 10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2011. 9. 12. 대한민국 국민인 권○백과 혼인신고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5. 4. 6.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1. 23. ‘혼인 미동거 및 진술 불일치로 혼인의 진정성 의심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족으로 소규모 환전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부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남편 권○백은 건설업에 종사하여 지방근무를 하고 있어 함께 사는 날이 ..

계약이행의 부실 조잡 부정 부당한 행위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이행의 부실 조잡 부정 부당한 행위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甲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한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1990. 4. 24.부터 2015. 12. 31.까지 000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2015. 10. 6. 0000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26.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9.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2015. 12. 30.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31. 청구인에 대해 특별승진 임..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9. 25.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534번지 등 93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유선장 설치 및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12. 하천점용허가 대상을 행사, 훈련,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하천점용허가신청으로 제한하며 영리활동 목적의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고, 피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신청지에 ○강ㆍ○○천 수변공간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상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수변공..

인허가대리 2018.11.09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4. 7.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12. 14. 수로관 공사현장에서 강관 이동 중 실족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경골근위부 분쇄골절, 족관절 염좌(좌), 족관절 염좌(우), 요추부 염좌, 골반부좌상, 내측측부인대손상(양측), 후방십자인대파열(우측),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후외측 및 측부인대파열, 우측 반원상 연골파열’로 요양가료 후,2012. 9. 27. ‘우측 무릎 동요관절 및 좌측 무릎관절 운동장해..

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6. 7. 22.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거 이 사건 건물이 ◯◯구 ◯◯동 ◯◯-◯ 도로 0.8㎡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구유재산변상금 162,720원(2011. 9. 7. ~ 2012. 7. 10.) 및 도로변상금 2,973,020원(2012. 7. 11. ~ 2016. 9. 6.)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 중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2016. 11. 28. 재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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