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과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호 소재 일반음식점(상호:◇◇◇◇◇)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12.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는 2018. 9. 7. 23:20경 ◇◇◇◇◇에서 미성년자 강OO, 강OO, 정OO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류 등 총 27,0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음)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8. 11. 2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6,9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2018년 9월 7일 오후 11시 20분경 영업 소재지 내로 2명의 청소년(여자 1명, 남자 1명)이 들어왔고, 이에 매장 내 근로자(◇◇◇◇◇ 대표(◎◎◎의 아내))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신분증 소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를 직접 불러 주었고 해당 근로자는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성인으로 인지하고 이에 주류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써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함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위법성 발생 시 상응하는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위 처분이 일부 부당한 점이 있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렀으니 검토하시어 처분을 취소 또는 경감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나. 청구인이 사건 당일 청소년에게 제공한 주류는 판매대금 기준 5,000원 이하의 품목이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성을 따질 때에는 그 이익금을 고민하고 그러한 행동까지 이르러야 하지만 그 상당액이 사회 통념적으로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고 얻을 실익이 상당하고 행정처분 등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이익금의 보전 및 취득을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그 판매 대금이 상당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 또는 해당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가 아님이 명백한 정황상 증거이다. 사건 당일 영업소재지에 방문한 2명의 청소년(남자 1명, 여자 1명)은 사회 통념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남자 1명은 전자 담배를 소지하고 있었고 여자는 긴 머리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어 객관적 시선으로 보아도 청소년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근로자는 주류를 제공하기 전 해당 청소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 이에 해당 청소년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근로자에게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그 진술에 의존한 사실이 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진술의 진실성을 전혀 파악할 수 없고 진술한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알 수 있는 공적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가령 타인의 신분증을 제출한다 하여도 그것이 제출한 사람의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하였고 그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오히려 매장 운영자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청구인 및 근로자는 해당 손님이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고 오랜기간 영업장소를 운영하며 스스로 느꼈을 판단의 기준에 의해 제공한 행동이었다. 그 행동이 결론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결론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나 그 행위가 의도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과연 이렇게도 과한 처분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라. 실질적인 의도성이 전혀 없는 이번 사건은 법률미비의 전형적 피해자임이 명백한 상황이다. 정황 및 법률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전혀 없는 점을 악용하고 타인의 신분증명 번호를 거리낌 없이 진술하는 과정을 거치며 근로자의 신뢰를 구축하게 하였고 그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하는 행동의 결과는 그 위법성이 충족되었다 볼 수 없고 조각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구인은 본인의 영업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 하지만 사인간의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공적인 확인 절차가 전혀 불가능한 위치에 놓여 있는 자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마. 본 사건의 검토 결과 검사는 별도로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다. 이에 처분청은 본 처분(영업정지 2개월)을 변경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하였다. 의안번호 ****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바, 이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 중이고 선의의 피해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이 상정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본 건의 위법성의 중하지 않다는 점과, 타인의 신분 확인 번호를 진술한 점 또한 도용에 해당한다는 점이라 본다면 청구인의 위법성의 소지가 그렇게 크다 할 수 없어 선의의 행정처분 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바. 청구인은 평소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위해 영업소 전면 배너를 비치하고 테이블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다. 또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매번 하고 있다. 사건 당일 또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가져오지 않았다는 진술과 함께 타인의 신분증을 구두 진술하여 부득이 제공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의도하여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없고 의도하여 얻을 실익 또한 전무한 상태였다. 근로자는 최선을 다해 신분확인 절차를 이행하였고, 사인으로써 할 수 있는 다수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따라서 그 위법사유가 조각되었다.
3.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식품위생법」제82조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6호증, 을 제1~18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0. 12.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 내용 : ◎◎◎는 2018. 9. 7. 23:20경 ◇◇◇◇◇에서 미성년자 강OO, 강OO, 정OO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류 등 총 27,0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음
나. 피청구인은 2018. 10. 1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2개월)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10. 15. 피청구인에게 ‘사건 진행 중이므로 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유보통지를 하였다.
※ 내용 : 검찰수사 및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니, 사건처리 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등을 즉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람.
라. 피청구인은 2018. 10. 29. ♤♤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서 청구인의 피의사건 처분결과(청소년보호법 위반 : 기소유예)를 통보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8. 11. 15. 피청구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성인의 주민등록번호(97년생)를 구두진술하여 성인으로 오인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과징금처분을 위한 매출액 조회를 거쳐, 2018. 11. 2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6,9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 번호를 진술하였고, 외관상 성인으로 보여 주류를 제공한 것이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위법성이 중하지 않으니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경찰서의 수사결과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사법처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업소에서 2018. 9. 17. 23:20경 청소년 강OO(남, 18세), 강(여, 18세), 정(여, 18세)에게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판매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소년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구두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성인으로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구두로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청소년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공적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청구인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은 추단할 수 있겠으나,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 제8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6,900,000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
2. 과징금 기준 | ||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 ||
업종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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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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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50 초과 210 이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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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1.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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