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심사청구와 순직자 공사상인정
군인으로 복무중 사망하였으나 공상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공사상심사 청구에 따라 순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하는 순직 3형의 분류기준에 따른 대상자입니다.
1. 순직1형 또는 순직2형에 해당하지 않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 교육훈련 중 매식한 음식물의 중독의 사망한 사람
3. 영내 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 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4. 전보 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5. 소관 상관의 지취 및 관리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6.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7.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8.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10. 위 7부터 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11. 위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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