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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보건요양

요양시설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대상 위반행위 기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7. 15. 10:22

요양시설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대상 위반행위 기준

요양기관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차, 2차, 3차, 4차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거. 미성년자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다. 정신질환자

라.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대표자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3개월 이내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5. 본인일부무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조장하는 행위

7.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 


8.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9.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