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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의료기관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 영업정지 처분

의료기관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층 일부)에서 〇〇〇〇〇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신고하고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8. 6. 25. 부산광역시로부터 보건복지부 및 ()한국〇〇〇〇〇재단에서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블로그에서 사건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법한 의료광고 조치 요청을 받아, 2018. 7. 20.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블로그에서 〇〇〇 〇〇〇 등 전문병원으로 소개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7.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여 2018. 8.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8. 9. 18. 청구인에게 의료법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20157월 신규 개원하여 병원을 알리기 위해 병원마케팅 전문가를 소개받아 블로그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20164월까지 블로그를 운영하고 그 이후는 비용절감차원에서 운영을 포기하여 블로그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 청구인은 블로그 제작 당시 〇〇〇 수술을 많이 하고 〇〇〇환자를 많이 본다고 얘기했고, 블로거는 이것을 〇〇〇 전문, 〇〇〇 전문 등으로 표현한 것일 뿐 이를 전문병원 표방 거짓광고라고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 생각한다. 청구인은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블로그를 만든 블로거도 의료법 위반임을 몰랐다고 말했다.

. 보건소에서는 개원 이후 단 한 번의 시정명령도 없었고 의료법을 읽어봐도 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보건소에 시정명령만 받기를 희망했으나 보건복지부 감찰에서 걸린 사안이라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으로 블로그를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업무정지를 받으라 하니 너무 과도한 처분으로 생각되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병원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 전적이 없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사건 의원을 2015. 6. 23.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개원 이후 의료기관을 알리기 위해 블로그 제작자를 고용하여 의료기관 블로그에 다수의 전문’, ‘전문병원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 청구인은 20164월 이후로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나 해당 블로그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적발 시점, 그리고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로부터 적발 의료기관 조치요청을 받은 후 보건소 담당자 확인 시에도 계속 공개되어 노출되고 있어 누구든지 게시된 글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의료기관은 블로그 방치 이후에도 이로 인한 광고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 의료법56조에 의하면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제작자에게 블로그의 제작을 의뢰한 것일 뿐 블로그의 운영은 의료기관의 장인 청구인의 책임 하에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제작자에게 블로그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글을 게시하기 전에 사전에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는 등 의료기관의 장으로서 블로그에 정확한 정보가 게시되도록 운영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으면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음에도 블로그에는 〇〇〇, 〇〇〇뿐만 아니라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등 거의 모든 표현에 전문’, ‘전문병원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청구인이 확인서 징구 당시 억울하다며 날인 거부를 하였고 사법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여 달라는 의견제출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유예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 〇〇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 결과가 통보된 점은 청구인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된 것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도 기소유예 처분 시 행정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초 예정됐던 업무정지 2개월에서 업무정지 1개월로 처분을 감경하여 2018. 9. 1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하였다.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행한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의료법에서 금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여 가하는 제재이며, 위반자에게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또한 의료광고에 현혹되기 쉬운 일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은 개인이 받아야 할 손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업무정지로 인해 병원 경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업무정지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행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면피하기 위한 것으로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의료법42, 56, 64, 68

○「의료법 시행령43[별표 1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4[별표]

.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2015. 6. 23. 사건 병원을 개설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은 2018. 6. 25. 부산광역시로부터 보건복지부 및 ()한국〇〇〇〇〇재단에서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블로그에서 사건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법한 의료광고 조치 요청을 받았다.

() 피청구인은 2018. 7. 20.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블로그에서 〇〇〇 〇〇〇 전문병원으로 소개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7.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8. 2. 청구인으로부터 사법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출받았다.

() 부산지방검찰청〇〇지청장은 2018. 9. 3. 피청구인에게 사건 처분결과(청구인 기소유예, 2018. 8. 28.)를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9. 18. 청구인에게 의료법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4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3조의4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6조를 위반한 때에는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4[별표] 2. 개별기준 나목 22)에 의료기관이 법 제56조제3(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별표] 1. 공통기준 라목 1)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청구인은 20164월 이후 비용절감차원에서 블로그 운영을 포기하여 블로그를 방치한 상태이며,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한 점,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병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 사건 병원 블로그 및 피청구인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사건 병원이 의료법3조의5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〇〇〇·〇〇〇 등 전문병원이라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점이 확인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볼 때 사건 병원에서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의료법56조제3항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익상의 요구 등에 의한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 방식 내지 표현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취지이며, 비록 청구인이 20164월 이후 블로그를 사실상 방치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블로그가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광고 효과가 없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바, 관계법규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