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7. 9. 23:36

음주운전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1. 10.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8.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직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8. 4. 27.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 청구인은 2018. 11. 10. 00: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도 ○○○○대로 ***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15○○○○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측정되었다.

 

.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술의 종류 및 음주량에는 박카스 5으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채혈을 원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발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서명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따르면, 요구 사유는 에너지 음료 음용 후 호흡측정에 취소수치가 나왔으므로 이의제기 후 요청함으로, 채혈사항 중 방법란에 비알코올솜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의료인에 의하여 채혈이라는 내용과 하단에 청구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채혈에 동의함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에 대한 2018. 11.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 당일 ○○포차 주점에서 지인들과 만나 지인들은 술을 마시고, 청구인은 박카스 5, 소화제, 배아이스크림, 슈크림빵, 사이다, 화채 등을 먹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8. 11. 10. 00:33○○○○동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되었으며, 물로 입안을 헹구고 측정하여 수치가 0.100%로 나온 것을 확인한 후 단속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채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8. 11. 10. 작성한 범죄인지에 따르면,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경위 관련 “2018. 11. 10. 00:33경 음주단속 근무 중 ○○공원 방면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방면으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감지하자, 감지되어 청구인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어 같은 날 00:39경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0.100%로 측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황○○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8. 11. 10. 00:33경 음주단속 중 청구인이 호흡음주 측정에 이의제기 후 채혈요청으로 같은 날 01:15경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채혈한바, 응급실에 도착하여 간호사에게 채혈용구를 건네주고 채혈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채혈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우리 위원회의 2019. 1. 10.자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남도 ○○○○대로 *** 소재 ○○○○병원에서 2019. 1. 31.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18. 11. 10.자 채혈 영상에는, 간호사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채혈요구를 받아 청구인의 오른쪽 팔에서 채혈을 시도하다가 채혈이 되지 않자 간호사가 동행한 경찰공무원에게 다가가 얘기하는 장면과 간호사가 병원용 카트에 있는 장비를 청구인 쪽으로 이동하여 청구인의 왼쪽 팔에서 채혈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병원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 당일 청구인에 대한 채혈을 실시한 간호사 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채혈키트에 대한 사용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채혈키트에서 살균 소독제를 발견하지 못하여 채혈 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코올솜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병원 관계자는 채혈 시 알코올솜 사용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간호사 교육에서 숙지한 바와 같이 ○○○○병원에서는 채혈 시 항상 알코올솜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에너지 음료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채혈 시 병원용 알코올솜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할 당시 알코올솜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알코올솜의 알코올 성분으로 인하여 채취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7%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18. 11. 10.자 범죄인지에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경위 관련, 청구인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00%로 측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발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2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