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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5. 15. 22:25

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〇〇〇〇〇4-번지에 소재한 법인택시 회사이다. 청구인 소속 5〇〇105호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2018. 10. 5. 〇〇〇 〇〇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8. 11. 13.자 과징금 1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택시가 2018. 10. 5. 16:32〇〇〇 〇〇번 출구 앞에서 승객을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반의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택시는 2018. 10. 5. 16:11 〇〇〇〇자동차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16:26 〇〇〇 〇〇번 출구 전에 하차시킨 다음 돌아오던 중, 16:33 〇〇〇동을 가기 위해 미리 콜을 한 후 〇〇〇 〇〇번 출구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승객이 청구인의 차량을 보고 탑승하기에 태우고 나왔다. 사전에 영상촬영을 하고 있던 〇〇시청 교통지도 팀에 의하여 이 사건 택시는 정류장 질서 문란으로 단속되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의 차량이 버스주행차로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가 내리고 있어 승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단속 대상지역으로부터 통행 가능지역까지는 약 100m 가령이어서 통과 시간은 승객 탑승시간을 포함하여 30초가량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사건 택시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혼잡을 유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게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법에서 적시한 일정한 장소에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이 사건 택시 운전자는 이번 단 한 건의 위반으로 인해 택시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을 1년 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청구인은 법인택시회사를 운영하며 승객의 입장에서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항상 교육하고 있으며, 〇〇시청이나 경찰서의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 피청구인 주장

 

1)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가 일정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제94조에 의한 장기 주차 여객 유치 행위로 과태료 10만원 부과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21조 및 제88조에 의한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이다.

 

또한 청구인은 정차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적법한 단속권을 가진 단속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설령 실제 교통흐름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하여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잠재적으로 버스 승·하차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버스 승객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정류장 정차 질서 문란 행위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월 5만원의 지원금을 1년 간 받지 못하게 되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〇〇도가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지원금 제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난 20187월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〇〇〇 역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 관련, 이전보다 처분이 강화될 것임을 사전 안내하고 홍보기간과 처분 유예기간을 주었다. 또한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8. 8. 14. 시행 (법률 제15735, 2018. 8. 14., 일부개정)

 

21(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1항부터 제11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5(면허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1. 21조제1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88(과징금 처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8. 6. 12. 시행 (대통령령 제28969, 2018. 6. 12., 일부개정)

46(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

18. 법 제21조제1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1

 

 

.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

2

20

40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1조제12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일반적인 준수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〇〇〇〇〇〇〇4-번지에 소재한 법인택시 회사이다.

 

) 청구인 소속 이 사건 택시는 2018. 10. 5. 〇〇〇 〇〇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서 승객을 유치하여 정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〇〇시에 적발되었고, 〇〇시장은 2018. 10. 10.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2018. 11. 13. 청구인에게 과징금 10만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12. 26. 법률 제1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1조 제12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별표4]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21조 제1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 1항 또는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별표5]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정류장에서 주·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시의 과징금 기준은 20만 원이다.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이 사건 택시가 〇〇〇 〇〇번 출구 앞에서 승객을 태웠으나 승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혼잡을 유발하지 않은 점 등을 본다면 이 사건 택시의 행위는 정류장 질서를 문란히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택시 기사가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지원금을 1년 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본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역은 정류소 질서 유지를 위해 차량의 진입로를 구분하고 버스와 택시의 승강장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속의 이 사건 택시가 〇〇〇 번 출구의 택시승강장이 아닌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태운 것은 정류소 주·정차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의 승객 유치 행위가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혼잡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항변할지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류소 질서란 단 1회의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위 규범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한편 도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미터기 미사용, 장기정차 여객유치, 흡연, 차내 운전자자격증 미게시,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빈차표시 위반, 택시표시 소등 위반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7종의 위반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자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가 지원금에 이와 같은 제한을 둔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택시 기사가 1년 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가혹하다는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운수사업자 등에게 역 주변의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 단속 강화에 대한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주었다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별표5]에 따르면 정류소 주·정차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1차 제재처분의 기준은 과징금 20만 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1/2 감경된 1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점 등을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일 뿐 아니라,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