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정보공개청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집행증빙정보 정보 부분공개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6. 20. 22:1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집행증빙정보 정보 부분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4. 피청구인에게 2017년 곡성군 군수, 부군수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집행증빙정보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18. 9.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과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여 영수증 사본 등의 정보는 공개하고 수령자가 포함된 집행증빙정보 부분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여 정보공개 청구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18. 11. 1. 부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3. 당사자 주장요지

. 청 구 인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곡성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관련된 정보들로 위로금, 격려금 등 현금 지출과 농특산물 구입이나 유관기관 물품 구입 등의 내역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공적인 자금의 사용에 관한 것인바, 곡성군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그 집행내역의 수령자가 공개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항 같은 호 다목을 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예산감시 등 공익적 목적이 더 크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08. 10. 23. 선고20071798판결)과 격려금 등 지출은 수령자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서울고법 2002. 8. 27. 선고200117274판결)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

1) 정보의 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각호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으로 9조 제1항 제6호 다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2. 12. 선고20038050판결), 이 사건 격려금, 위로금 등 현금지출의 수령자에 대한 내역은 사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의 민감 정보인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의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제4장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p115는 행사참가자 및 금품수령자는 개인 식별에 해당하여 비공개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3. 3. 11. 선고20016425판결), 기관업무추진비 등의 관련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정사항은 비공개(대법원 2003. 3. 11. 선고20016245판결)하고 기관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중 공무원 참석자 내지 공무원 금품 수령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대법원 2004. 8. 20. 선고20038302판결)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품수령자 등이 포함된 집행증빙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3, 5, 9, 14

 

5. 판 단

.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8. 8. 1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2017년 곡성군 군수, 부군수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별첨 목록 집행 건에 대한 집행증빙정보(영수증, 물품수불부, 집행내역서 등) 공개 청구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 요망

2)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 공 개 : 별첨 목록 중 영수증 판독 불가 건에 대한 사본 * 해당 영수증 진하게 재복사한 사본 공개

- 비공개

. 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6

. 사유 :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처리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자금의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곡성군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그 집행내역의 수령자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20038050판결).

이 사건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를 공적인 목적에 제한하고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헌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집행하거나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17274 판결)고 할 것인 바,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 중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사의 참석 또는 금품수령이 공적인 업무의 일환이고, 이에 따라 인적 정보의 공표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원 집행의 엄정성과 공평성의 요구 정도도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출 증빙 중에는 피청구인이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인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피청구인이 군정업무 협력인사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최종수령자인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경우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인의 지위에서 비롯된 행사 참석자와 금품 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홍보, 격려 등 위 각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목적 달성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권자가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지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위 각 업무추진비의 특성상, 이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할 경우 군정운영에 필요함에도 금원을 지출하지 못하거나 공개를 의식하여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지출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와 같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식별 가능한 정보로 공무원의 이름은 공개하고, 사인의 이름은 지우거나 가려서 공개(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