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5. 14. 22:42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〇〇〇〇〇3〇〇에 위치한 면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품질검사 결과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가짜석유제품 제조에 따른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14.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27조 및 제29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0,738,4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거 편의점을 운영하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생의 권유로 주유소를 시작했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깨끗하게 운영을 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위법행위 없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에서 2018. 11. 2. 점검을 나와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11. 22. 검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 받았다. 검사결과 5개 탱크 중 무연휘발유는 모두 정상이고, 4개의 경유 탱크 중 3개는 정상이며, 1개 탱크가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5%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이라는 결과였다.

 

3) 이 사건 주유소에는 5대의 주유기가 있는데 가장 판매가 잘되는 주유기는 1~3 번 주유기로 한 달에 200~250드럼이 판매되고, 4~5번 주유기는 판매량이 5드럼 내외인데 한국석유관리원 검사결과 적발된 주유기는 5번 주유기이며, 나머지 주유기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시료 채취일인 2018. 11. 2. 당일 5번 주유기 잔량은 5드럼으로 2018. 10. 19. 5드럼을 입고하였고, 입고시 잔유량이 3드럼으로 2018. 10. 19. 기준 총 8드럼이 있었다. 입고일인 2018. 10. 19. 부터 2018. 11. 2. 시료채취일까지 약 15일 동안 판매량은 3드럼 이었다.

 

4) 적발된 5번 주유기 한 달 판매량이 5드럼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1,000L이다. 그 중 5%의 등유가 혼유되어 있다면 혼유된 등유량은 50L인데, 경유와 등유의 가격차이가 400원 정도로 부당이득 금액은 2만원이다. 이건 누가 봐도 고의로 유사석유를 판매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정말 미미하여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의 위험부담을 감수할 정도의 이익이 아니다.

 

5)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관리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짜 석유제품이라 하였다. 청구인이 고의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이었다면 고작 5%만 섞어서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며, 적발된 5번 주유기 외 다른 주유기에서도 가짜 석유가 발견되었어야 할 것이다. 통상 다른 적발업체의 경유 유사석유 혼합량은 40~50%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사형선고와도 같은 행정처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작 5%의 다른 석유제품을 섞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

 

6) 이 사건 주유소는 알뜰주유소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유소이며, 판매하는 석유류 제품은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정유사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기름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제품으로 청구인은 맹세코 단 한 번도 다른 곳에서 납품 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은 어떤 유사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거래원장 및 매출 분석표, 포스 판매일지, 매입에 따른 재고 현황표를 모두 공개하여 증명할 수 있다.

 

7) 또한 청구인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지정한 지정 정유사에서만 유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가짜 석유가 검출되었다고 하면 공급처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하역작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석유공사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경유와 등유 하역 작업시 등유를 먼저 부으라고 교육시킨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배관에 남아있는 등유가 경유 입고시 유입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석유공사도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다.

 

8) 청구인은 올해 63세의 취약계층 소시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보다 남을 배려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법에 순응하며 살고자 노력했고 경찰서 앞에도 한번 가보지 않은 평범한 소시민이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징금 처분을 받아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고의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맹세코 가짜 석유를 받은 적도 판매한 적도 없다.

 

9) 사건의 전말을 살피지 않고 단 5%의 다른 석유제품이 섞인 가짜 석유제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다. 석유관리법 시행규칙 제16[별표1]에 따르면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감경의 기준은 청구인과 같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닐 경우 가혹한 처분을 줄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10) 따라서 청구인은 이번 사건이 개업 후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무지 또는 경미한 과실에서 비롯했다는 점, 고의성이 절대로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감당하기엔 그 피해와 손실이 너무 가혹하다는 점, 현 생업 외에 생계를 꾸려갈 대책이나 방도가 전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주장한다.

. 피청구인 주장

1)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검사2팀은 이 사건 주유소를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가짜석유제품 제조위반으로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2018. 11. 16.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1. 22.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8. 11. 23. 피청구인에게 재검사를 요청하는 1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1. 23. 한국석유관리원에 재검사 요청을 하였고, 2018. 12. 11.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 결과 최초시험 분석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후 2018. 12. 20. 청구인은 부과된 과징금의 2분의 1 감경을 요구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의견제출서를 검토하여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하여, 2019. 1. 14. 청구인에게 과징금 30,738,400원을 부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2. 8.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 시료채취 검사결과품질부적합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어 석유 사업법 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1차 의견서(재검사 요청) 2차 의견서 (감경하여 과징금으로 처분 요구)를 반영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6[별표1]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11호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3(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2017. 12. 12.>

12. 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17. 12. 12.>

8. 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14(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 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 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3. 3. 23.>

 

27(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 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 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30.]

 

29(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16(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7. 10. 19.>

[별표 1] <개정 2018. 4. 20.>

행정처분기준 (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만,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영 제42조의4에 따른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4)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

 

.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1)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

1

1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

반행위를 한 경우

 

)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경고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

3

8

 

 

 

 

)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별표 2] <개정 2017. 10. 19.>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 일반기준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4)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3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및 다목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한국석유관리원통보서, 의견제출서, 이의검사 결과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〇〇〇〇〇3〇〇번지에서 면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 한국석유관리원북부본부는 2018. 11.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가량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을 주유·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품질검사 결과서에는 청구인의 주유기 5대에서 채취한 시료번호 312(휘발유), 313(경유), 314(경유), 315(경유), 316(경유) 312, 313, 314는 품질적합으로 기재되어 있고, 315(경유) 품질부적합, 316(경유) 가짜석유제품으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

 

) )항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8. 11. 22.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27조 및 제2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11. 23. 품질 재검사를 요청하는 1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품질재검사 요청에 따라 2018. 11. 23.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 재검사 의뢰를 하였고, 2018. 12. 11.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최초시험 분석결과와 동일한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 피청구인은 2018. 12. 1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12. 20.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27조 및 제2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1]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하여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0,738,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19. 2. 8.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30,738,400원을 납부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 13조 제1항 제12, 27, 29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 및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1]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별표2]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석유제품의 다른 등급 석유 혼합율이 5%로 부당이득 금액이 소액이며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의도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혼합된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 시료에서 검출된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책임자로 혼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고시 배관에 남아있는 유류가 혼합되었을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석유사업법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품질이 낮은 혼유 제품 유통으로 자동차 등 기계류 수명 감소 및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유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품질이 낮은 혼유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부합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12년간 위반에 따른 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주유소가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과도하다는 점 등 청구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미 1/2 감경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