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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누리과정 운영비 환수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5. 15. 22:37

누리과정 운영비 환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〇〇〇〇〇〇7-〇 〇〇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20177월부터 12월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누리과정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담당교사 6인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총 5,032,160원을 지급하면서 정산 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8. 12. 17. 청구인에게 보조금 5,032,160원의 환수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 하반기 누리과정운영비 정산 시 보조금을 담당교사 제수당, 후생경비(시간외, 휴일, 근무수당) 등의 항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정산하였다. 부모참여 수업, 여름캠프, 직업체험 등 행사 준비 시 교사들은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기도 하여 교사의 능력과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누리과정보조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환수 처분을 당하게 되어 억울하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청구인의 자부담이 발생하였고, 교구 교재나 다른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 있었으나 제수당부분(잔업수당)이 정산 가능하였기에 정산하였는데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며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3~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2017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누리과정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〇〇 5명의 누리담당교사의 초과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출근부 등 지출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5,032,160원을 지급하고 누리과정 운영비 정산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〇〇시의 피청구인에 대한 2018년 종합감사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은 누리담당교사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누리과정 운영보조금으로 부적정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8. 12. 17. 5,032,160원 환수 처분을 하였다.

 

3)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누리과정 운영비는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그 밖의 시··구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보조목적 위배 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피청구인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시,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토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집행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누리과정 담임교사 시간외 수당 전액 환수조치는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7(보조금의 교부 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2(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0(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1(보조금의 반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8(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원장이다.

 

)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77월부터 12월까지 누리과정 운영비로 26,928,830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로, 보조금 정산 시 5,032,160원을 누리과정 담당교사 6인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출하였다고 정산 제출하였다.

 

) 〇〇시에서 2018. 10. 15.부터 2018. 10. 26.까지 피청구인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77월부터 12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담당교사 고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에게 누리과정 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총 5,032,160원을 시간외 근무 증빙 없이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8. 12. 12. )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8. 12. 17. 청구인에게 5,032,160원의 누리과정 운영비 환수를 통지하였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1)이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3)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고시하여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3) 청구인은 누리과정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교사들이 행사 준비 등을 위해 시간외 근무를 하기도 하여 시간외수당을 차등지급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에 청구인의 자부담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담당교사 6인의 근무상황부에는 2017년 하반기에 교사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대에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누리과정 보조금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하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규정이나 교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치 아니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교사의 능력과 직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한 점, 교사들이 각 탄원서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교사근무환경개선 등 다른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총 5,032,160원의 보조금 지출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정산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한 근거 없이 교사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출한 것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볼 것이므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토록 명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