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본문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란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 어선원인 망인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뇌경색증이 발병되어 하선한 후 요양치료를 받다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자 피고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2018두4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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