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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제외 소급하여 승진임용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7. 17. 12:36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제외 소급하여 승진임용

근속승진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에 제외되어 뒤늦게 승진임용이 되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의 위원회 판단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용일자 소급금지 규정은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소청인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원이 피소청인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을 때는 예외적으로 소급금지 규정은 배제하고 공무원을 소급임용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2. 근속승진의 경우 심사승진등과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이 축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소청인이 뒤늦게 근속승진 되어 앞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서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일을 변경하여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