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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9. 4.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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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3. 석유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군 ○○읍 ○○리 ○○○-○,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2017. 12. 27.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영업장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10% 혼합되어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사전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의 1/2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5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후 2018. 5. 4.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Ⅱ. 청구인 주장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가짜석유는 누구에게도 판매되지 않았고 신청인의 주유소 내 위치한 가정집 등유보일러에 주유될 예정이었음에도 이 건 처분으로 ○○군 홈페이지에 석유판매업 위반업소 공표 및 유가정보사이트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위반업소로 게시되어 신청인은 불량주유소를 운영한다는 낙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와 이미지 하락으로 16년간 위법행위 없이 성실하게 운영한 신청인은 비탄에 잠겨 있으며, 과징금 부과처분이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동생의 무지에 의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유와 등유의 주유가 가능한 주유기인 점을 사전에 주지시켜 혼유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석유시장 전체의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과징금처분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최근 성행하는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석유유통질서 저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법하고 정단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9. 3. 13. 석유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군 ○○읍 ○○리 ○○○-○ ‘○○○○○’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2) 2017. 12. 27.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영업장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10% 혼합되어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3) 2018. 3.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처분사전통지(2018. 1. 19.)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의 1/2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5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4) 2018. 5. 4. ○○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1항에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고 하며, 그 제12호에서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라 하며, 그 제8호에서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하며, 그 제1호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제16조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며,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에 해당한 경우,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1회 위반 사업정지 3개월”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하고, 그 제2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8)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나)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석유판매업자/주유소/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판매소) 1억원”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가짜석유는 누구에게도 판매되지 않았고 신청인의 주유소 내 위치한 가정집 등유보일러에 주유될 예정이었음에도 이 건 처분으로 ○○군 홈페이지에 석유판매업 위반업소 공표 및 유가정보사이트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위반업소로 게시되어 신청인은 불량주유소를 운영한다는 낙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와 이미지 하락으로 16년간 위법행위 없이 성실하게 운영한 신청인은 비탄에 잠겨 있으며, 과징금 부과처분이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동생의 무지에 의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유와 등유의 주유가 가능한 주유기인 점을 사전에 주지시켜 혼유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석유시장 전체의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과징금처분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최근 성행하는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석유유통질서 저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해 위법 사실이 통보 되고,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관련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 및 위반업소 공표 등에 위법·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건 처분 이후에, 청구인이 가짜석유를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청구인이 오랜 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음이 없이 주유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 영업주로서 청구인이 고의로 혼합된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혐의가 부족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서 보건데, 대법원은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두597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청구인이 영리 등의 목적을 가지고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고, 수년간 청구인 업소를 정직하게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 관련으로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중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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