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주민부담금 반환청구와 거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해변길 70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데, 위 아파트 해변에 설치한 옹벽이 해안침식에 의해 붕괴되자, 피청구인이 아파트 건물 및 주민안전을 위하여 옹벽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8천만원의 주민부담금을 요구하였기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위 8천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총 예산 930백만원(도비 300백만원, 군비 550백만원, 주민부담금 80백만원)을 편성하여 옹벽설치를 추진한 결과 136,929,12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8천만원의 주민부담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군 경계용 휀스를 설치한 다음 사업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