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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금융분쟁조정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사유 고지 여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15. 14:00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사유 고지 여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불고지한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자 신청외 ■■■2015. 12. 22.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신청외 ■■■의 남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임)

 

(2) 보험금 청구 및 계약 해지

 

신청인은 2016. 11. 14. ○○○○병원에 내원하여 간세포 암종 의증소견으로 입원한 다음, 같은 해 11. 16. ▲▲▲▲병원에서 간세포 암종진단을 받은 후 11. 22. 경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병원 또는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후 2017. 1. 24. 피신청인에게 암진단비 등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손해사정()가 작성한 2017. 2. 17.자 심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사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이 심사보고서에는 과거 병력 및 고지의무 위반사항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보험자 병력사항 요약 경과표“2012. 11. 22. 복부초음파 검사 상 조기 간경변증 소견[미고지사항](○○○○병원)”으로, “2012. 11. 30. 당뇨 진단 하에 01회 통원(△△△내과)[미고지사항]”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2. 11. 22. 신청인이 간경화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 3. 6.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질병(간경화)과 보험금 지급사유(간세포 암종)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2017. 4. 14.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4.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추가조사 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6. 11. 14. 입원당시 ○○○○병원이 최초로 신청인에게 간경화사실을 알린 것을 확인하고,간경화와 관련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7. 7. 3. 신청인이 청구한 암진단비 등 관련 보험금(13,662,151)을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된 계약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뇨로 치료받은 사실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보험계약 당시에 간경화가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바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의사로부터 간경화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등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해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후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당뇨병 치료의 경우, 피신청인이 당뇨병 치료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해지 사유로 당뇨병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상법 및 보험약관이 정한 해지권 행사기간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실을 안날로부터 1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의 주장

 

고지대상 사실인 간경화와 관련하여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경화에 기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또 다른 고지대상 사실인 당뇨의 경우에는 해지 통지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해지 통지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보험계약자에게 전달된 이상 종래 해지의 의사표시는 당뇨를 포함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위원회 판단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7. 3. 6. 피신청인의 해지(이하 본 건 해지라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보험약관조항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7조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19조 제4항에서는 피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을 계약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실을 고의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는지 밝힌 다음, 이러한 불고지(不告知) 사실이나 부실고지(不實告知)의 사실(이하 불고지 등의 사실이라 한다)이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기재하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을 통해서 해지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불고지 등의 사실이 무엇인지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어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계약자 측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계약해지할 때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서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회사가 계약해지 통지시 불고지 등의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계약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계약자 측에 반대증거를 제시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막연한 내용만 기재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불고지 등의 사실이 무엇인지 해지 통지의 상대방인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며, 이는 보험회사가 2 이상의 불고지 등의 사실을 내세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2 이상의 불고지 등의 사실에 관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불고지 등의 사실간경화에 관한 사실당뇨병에 관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본 건 해지 당시 신청인의 간경화와 관련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다음, 본 건 해지 후에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간경화에 관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당뇨병에 관해서는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권 행사기간 내에 행사한 본 건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은 보험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보험계약 당사자인 계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민법 제543조 제1, 111).

 

이 사건에서는 본 건 해지 전에 피신청인이 간경화에 관한 사실당뇨병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본 건 해지시 간경화에 관한 사실만을 계약해지사유로 명시하여 해지통지를 하였고, ‘당뇨병에 관한 사실에 관해서는 계약해지사유에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해서 보면, 해지권을 행사할지 여부 또는 해지 통지시 해지사유인 알릴 의무 위반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전부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명시할 것인지는 해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보험자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는 계약자에게 통지된 해지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불고지 등의 사실인 질병이 2(: 간경화, 당뇨병) 존재하는 점을 알면서도 어느 하나의 질병(간경화)만을 해지사유로 명시하여 해지통지 하였는데, 그 이후 해당 질병(간경화)에 관해서는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험자가 다른 질병(당뇨병)을 해지사유로 삼아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당초의 해지에 효력이 없어 보험자가 다른 질병(당뇨병)에 관한 불고지 등의 사실을 해지사유로 해서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질병(당뇨병)에 관한 불고지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처럼 제척기간이 경과한 때는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상법 제65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2항 제2).

 

해지권 행사기간에 관해서 보면, 상법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그 사실을 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을 안 날을 의미한다.

 

한편, 2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을 기준으로 중요사항인지 여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밖에 없고,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역시 각각의 '불고지 등의 사실에 대하여 보험자가 안 날을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보험자는 2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일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험자가 2 이상의 '불고지 등의 사실이 존재하는 점을 알면서도 하나의 사실만을 기재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다음,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이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알고 다른 불고지 등의 사실을 전용(轉用)하는 것은, 보험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게 해지권 행사 여부를 단기에 결정하게 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보험계약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단기 제척기간의 취지가 형해화(形骸化)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피신청인은 본 건 해지 통지 당시 간경화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나, ‘당뇨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당뇨를 대상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언급한 시점에 이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실을 안날로부터 1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의 해지주장은 부당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외 ■■■2015. 12. 22.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본 건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된 바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9-1).

 

< 붙임 >

이 사건 보험약관

 

17(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9(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법규

 

상법

 

651(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655(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 651, 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