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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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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9. 20:00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동물용의료기기기의 제소 수입신고을 위해서는「의료기기법6, 1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4항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관련법령

1) 의료기기법(6, 15)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5조 제4, 16조 제2)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4


2. 기본서류

(1)해당 품목의 제품명(품목명.형명), 형상.구조, 원자재 또는 성분.분량, 제조방법, 성능.사용목적,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사용기한, 주의사항, 시험규격 

(2)제조공정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증명 서류(제조품목 한함

(3)생산국의 정부의 제조.판매증명서(2년이내 발행

(4)법인등기부등본(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