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전체 글 149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5. 16. ○○시 ○○ 664-12번지 대지(109㎡) 및 건물을 매입하였다.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도유재산인 ○○시 ○○ 664-327번지총 440㎡ 중 82㎡에 대해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6. ~ 2018. 12. 31. 기간으로 산출한 변상금 1,425,83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강원도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 공인중개사와 전 소유자가 해당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사전 언급이 없었고, 토지주와의 건축물대장, 등기부 확인, 온라인..

행정심판 2020.03.05

국방부의 군 사유지 무단점유와 국가배상신청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구역

국방부의 군 사유지 무단점유와 국가배상신청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구역 명 칭우편번호주 소관할구역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18호 육군본부 법무실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일원해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7호 해군본부 법무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공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13호 공군본부 법무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육군지상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17018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사서함 505-1-7호 법무참모부강원도와 경기도 중 각 군단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42066대구광역시 수성..

인허가대리 2020.03.04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대한 국가배상신청 안내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대한 국가배상신청 안내○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하게 됩니다.○ 신청인께서 배상신청서와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판사․변호사․군법무관․군의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붙임 #1 참조). ○ 신청인께서는 배상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셔서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각 군에서 운..

인허가대리 2020.03.03

국방부 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단점유 문제 지구배상심의회 통한 국가배상신청 적극적 해결안내

국방부 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단점유 문제 지구배상심의회 통한 국가배상신청 적극적 해결안내국방부는 2018년 전국 조사를 거쳐 2019년 초부터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점유사실 개별통보 및 배상절차를 아래에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위해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하면 소송과 달리 간이한 절차와 비용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ㅇ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ㅇ 군은 과거부터 무단점유한 토지에 ..

인허가대리 2020.03.0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차량 10대 양도양수계약과 등록대수 미달로 위반 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차량 10대 양도양수계약과 등록대수 미달로 위반 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군에서 ㈜0000관광(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세버스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9. 1. 31. (유)000관광(이하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라 한다) 대표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 차량 10대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는 2019. 2. 12.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20. 이를 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과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폐차 기간 초과에 대한 ..

행정심판 2020.03.0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처기준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운송부대시설 기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처기준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운송부대시설 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1. 면허기준 대수업종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특별시광역시시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40대 이상40대 이상30대 이상-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30대 이상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50대 이상30대 이상(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30대 이상10대 이상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

인허가대리 2020.02.29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 편입된 부지인 답의 매수청구 거부처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 편입된 부지인 답의 매수청구 거부처분도시계획시설부지가 대지인 경우와 달리 답인 경우에 매수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면적 3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0. 7. ‘○○동 ○○○-○’번지 일부 토지를 소유한 시..

인허가대리 2020.02.28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자연지형훼손,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입지부적정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자연지형훼손,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입지부적정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 ◑◑◑ ◉***번지(임,4,935㎡)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9. 18. 청구인에게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을 하였다. ※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별표1의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입지부적정(자연지형훼손 심각,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2. 청구인의 주장가.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기준하여 따져보면, 이 사건 신청지 남서쪽으로 약 120..

인허가대리 2020.02.27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 청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 청구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

인허가대리 2020.02.27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학습 참고자료)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학습 참고자료)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규정의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2. 8. 3. 대통령령 제240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7.부터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직공무원으로, 2011. 12. 19. 8급(교사)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청구인은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7급 교정직공무원(교위) 승진시험에 응시..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함이 없이 직접 접객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 000(00동)에서 “000”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9. 4. 10. 21:00경부터 익일 02: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98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2020.02.25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과 건물 시공자이자 수분양자의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과 건물 시공자이자 수분양자의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000이 대전광역시 00구 00동 000번지 대지상에 건축한 다세대주택 2개동, 지상5층, 연면적 000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의 마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자, 이 사건 건물 000호, 000호, 000호, 000호의 수분양자이고,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관계법령건축법 제22조, 제79조행정심판 제13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 2020.02.24

천주교 성당에게 종교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취소청구와 청구인의 법률상이익의 존재 여부

천주교 성당에게 종교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취소청구와 청구인의 법률상이익의 존재 여부 천주교 성당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은 처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은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긴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 자격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1. 천주교 성당에 개발행위허가 처분 청구인들은 ○○시 ○○면 ○○○길 일원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경 청구외 천주교서울대교구○○○성당(이하 ‘청구외 성당’이라 한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확정판결(..

인허가대리 2020.02.23

요양기관이 수급자들에 대해 신체억재대 사용과 L-tube 삽관 및 제거, 연하작용 여부확인 등 수급자에 대한 치료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이 수급자들에 대해 신체억재대 사용과 L-tube 삽관 및 제거, 연하작용 여부확인 등 수급자에 대한 치료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에서 입소자들에 대해 신체억재대 사용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고 길게는 10시간에 가까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사회복지자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L-tube 삽관 및 제거, 연하작용 여부 확인을 한 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급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다목이 규정한 수급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단지길 23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피청구인과 관계 기관..

의료보건요양 2020.02.22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1. 택지개발사업 시행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판단 피청구인은 서울 ○○구 ○○동 등 일대 택지개발 예정지구(2008. 8. 5.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청구인은 ○○동 439-7, 439-8, 439-9, 439-13 4필지 답 1,168㎡(35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13. 청구인이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판단 통보(이하 ‘이 사건 ..

토지수용보상 2020.02.21

약국을 운영하는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약국을 운영하는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약사로서 관리약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2017. 1. 5.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한 후 고발 조치한 결과, 검찰에서 관리약사는 기소유예, 약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리약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2017. 7. 17. 업무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보건요양 2020.02.19

비영리단체의 회원 명의 부동산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과 법령제한회피 및 조세포탈목적 응 과징금 감경제외사유

비영리단체의 회원 명의 부동산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과 법령제한회피 및 조세포탈목적 응 과징금 감경제외사유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0. 12. 31.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 ○○리 ○○번지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농지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회원인 ○○△, △○△,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1. 1. 27. 처분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3. 11. 청구인에게 과징금 64,468,1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임의경매로 토지인 부동산소유권 취득후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재출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임의경매로 토지인 부동산소유권 취득후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재출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17. 경매로 울산광역시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한 토지를 소유권이전하고 이미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외 ○△△ 등 3명 명의로 건축허가 난 상태인 것을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보완 요구하였던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위 규칙상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가능하다면서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4. 26. 건축관계자..

인허가대리 2020.02.17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와 보육교직원전임규정 위반 인건비 환수처분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와 보육교직원전임규정 위반 인건비 환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30.부터 전남 목포시 *** **(상동 ***** ***-***)에서 ******집인 ‘***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2019. 3. 20.~4. 5.)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 청구 외 ***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회복지분야 감사반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31,528,470원)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감사 처분 결과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처분을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인 약국개설한 약사의 처방전 변경 또는 대체조제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인 약국개설한 약사의 처방전 변경 또는 대체조제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받고 2000. 10. 27. (지번 생략) 소재 건물에 (명칭 생략)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0. 11. 1.부터 2001. 8. 31.까지 10개월 간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을 그와 다른 약품으로 변경 또는 대체조제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환자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변경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으로 113,155,770원, 대체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

의료보건요양 2020.02.14

요양기관이 내원 환자의 재진진찰료를 초진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요양기관이 내원 환자의 재진진찰료를 초진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경부터 00번지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3. 7. 29. 법률 제6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인 '00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1.부터 2002. 10.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찰료 중에서 만성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당뇨병, 갑상선중독증, 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에 대한 진찰료 청구는 그 질환의 특성상 최소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치료가 종결될 수 있..

의료보건요양 2020.02.13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으로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기관 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 그리고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주소 생략)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2015. 2.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결과, 원..

의료보건요양 2020.02.12

근로자에 대하여 산해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치료시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근로자에 대하여 산해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치료시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비채변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정 사실 가.피고의 종업원인 000은 1991. 12. 2. 23:00경 000동에 있는 피고 사업장 2층 난간에서 연탄재를 버리다 실족하여 바닥으로 떨어져 늑골 및 흉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000의 위 상해는 업무..

의료보건요양 2020.02.12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의료기관이 아닌 부속센터에서 시행한 행위와 부당이득금징수 통보 처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의료기관이 아닌 부속센터에서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청구와 부당이득금징수 통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는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요양기관이 아닌 00센터에서 자연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진료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담당자들이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고, 처분청도 위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업무정지와 달리 부당이득금의 징수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므로 처분청을 명확히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생명의원..

의료보건요양 2020.02.11

이스타나 승합차로 운송료 받고 운행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송운송금지 위반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이스타나 승합차로 운송료 받고 운행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송운송금지규정 위반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1. 5. 22. 승합자동차(차종 : 이스타나, 차량번호 : 72저 ○○22, 이하 “사건차량”이라 한다)를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2009. 12. 19. ◇◇산성 ◉◉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식당에서 ◎◎까지 손님을 운송해 주고 식당 업주와 대행사를 거쳐 운송료 32,000원을 받은 사실 등으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4. 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4. 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4.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4. 27. ..

행정심판 2020.02.1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