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과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이전등록 필요서류
가. 공통사항
(1)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2) 양수인(사는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 법인 대표자 방문 시 위임장은 생략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3) 양수인 미방문시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4)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
(5)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후 번호 변경하여야 함)
나. 추가사항
(1) 매매 이전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양도증명서(양도인(파는사람)란 도장날인)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인이 방문시 생략가능(법인대표는 방문하더라도 생략불가)
(2) 상속 이전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뒤 사본 각 1부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지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송인이 됩니다.
(3) 법원경매 이전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4) 법원판결 이전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5)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매각 결정서
-말소등기촉탁서
(6) 관용차량 매각시 추가 구비서류
-매매계약서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7) 양도인신청(강제이전)(6인승이하 LPG승용차는 등록가능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양도증명서(인감날인,양수인 도장날인)
-내용증명
-양도인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15일정도 소요됨
(8)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9) 외국인, 국외이주자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2.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가.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나.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라.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3. 범칙금
가. 이전등록기간 내 안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합니다.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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