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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신청과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 이유로 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6. 19:08

장애인연금신청과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 이유로 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


1. 사건개요

 

구인은 2018. 8. 17.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를 신청하였으나, 2018. 9.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라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20년전(1998) 연금수급을 받았는데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점과 중증장애인(2)인 점 등 사례가 다르므로 부적격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액의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예외적용 가능한 규정은 없어 현행법상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5, 13

. 장애인연금법 제4, 8, 10, 18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1998년경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을 수급한 자로, 2018. 8. 17.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9. 19.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결정(부적합) 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1. 12.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제기를 하였다.

신청인은 1998년경 국가적 경제위기와 함께 가정경제가 극히 어려워 공무원직을 사직하면서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아 부채 상환을 위하여 일시에 소진하고 그 후 재산형성을 전혀 한 바 없고, 2017년 대수술을 거치면서 2018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아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져 생계를 이어가던 중 생계비지원 감액통지를 받아 관계법의 목적에 따라 사실에 기반한 생계지원을 청원한바 있음. 현재 000란 소득 없는 일거리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생활법률 등 애로점을 상담하면서 소일하고, 하루하루 억지 삶을 보내고 있음.

이번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기타사유로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바, ‘퇴직연금일시금수급자로 적용한 것으로, 당시 공무원퇴직연금법은 30년 이상 근속자로 강제한 것으로 기억함.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받은 사람으로 표기한 바, 이미 30여 년 전 연금일시수급을 받은 자는 이 법의 입법(2014. 5. 20.)이전에 연금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현재의 법에 의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목적에 맞지 않고, 각종연금은 입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해석의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각각의 시혜(수혜)를 중복이 아닌 복합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에 옳지 않을까 사료되어 법 제1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함.

 

. 피청구인은 2018. 11. 1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회신을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12.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답변을 송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 개정(신설 2014. 5. 20.)에 따라, 2014. 7. 1.부터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연금을 받은 사람 중 아래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1.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2. 장애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이 공무원연금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특별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시점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과거에 받은 사람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에 관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2017헌바197, 2017헌마906)에서 1996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위와 같이 직역연금 수급자의 장애인연급 수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급여액 수준이 높은 직역연금 수급자(연금 대신 전액 일시금으로 받은 자 포함)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해 우선 보호하기 위함임.

 


. 청구인은 2018. 12.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2호는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으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심판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97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우편 발송현황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8. 9. 27.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그 처분서를 수령한 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28. 청구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