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주민부담금 반환청구와 거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해변길 70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데, 위 아파트 해변에 설치한 옹벽이 해안침식에 의해 붕괴되자, 피청구인이 아파트 건물 및 주민안전을 위하여 옹벽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8천만원의 주민부담금을 요구하였기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위 8천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총 예산 930백만원(도비 300백만원, 군비 550백만원, 주민부담금 80백만원)을 편성하여 옹벽설치를 추진한 결과 136,929,12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8천만원의 주민부담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군 경계용 휀스를 설치한 다음 사업비 부담비율로 정산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2.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 아파트의 옹벽이 붕괴되자, 현장 점검을 한 후 부서별 추진사항 통보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0민사부는 청구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000(주), ◯◯00보증(주), ○○0000(주)의 소송수계인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비 등 사건(2009가합0000)에 대하여 ○○000(주) 595,447,694원을, ◯◯00보증(주)는 ○○000(주)와 위 595,447,694원 중 293,346,857원을 각각 청구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옹벽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다소 부족하고 추가 예산확보가 지난한 실정이며, 사업계획 구간내 군 작전용 시설물 협의 및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협의 등의 선행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 일부 승소 금액 중 단지내 옹벽전도 하자보수금액 전액 사업비 투입(소송비용 제외), 사업구간내 사유지 토지사용 사전협의 완료 조치(또는 토지매입), 행정에서의 군부대 협의결과(작전용 경관휀스 설치 등) 입주민 수용 등의 협조를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육군 제○○부대장과 청구인 아파트 옹벽설치와 관련된 「○○지구 마을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구간내 위치한 군 경계작전 시설물에 대한 작전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설계서상의 표준단면도와 순찰로 폭 2미터 확보를 반드시 준수하기로 하는 등의 협의각서를 체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송 승소금액 중 하자목록 및 하자보수비용에 언급된 옹벽복구 관련 비용을 납부시 시설공사 착수가 가능하므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승소비용을 납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송비용 80,000,00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철책공사는 차기 집행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보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철책설치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방문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피청구인도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조속히 의견을 합의하여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휀스설치의 높이에 대한 최종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철책설치 관련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①○○000 재난예방사업에 배정된 사업비는 930,000,000원(도비 32.258%, 군비 59.140%, 부담금 8.602%)으로서 사업비로 793,070,880원을 지출하여 136,929,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②마을환경정비사업 추진 명목으로 진수해 간 주민부담금 80,000,000원이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환수되는 대상인지와 환수주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휀스설치공사 미 추진시 이월이 불가하므로 사업 사용 잔액 중 주민부담금은 비율에 의한 금액만 ○○000 입주자대표회의에 환급조치, ③위 주민부담금 80,000,000원 및 재난예방사업 사용잔액이 마을환경 개선과 군경계 강화를 위한 군용 CCTV 설치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목적 외에는 집행이 불가하며 단, 휀스설치를 위한 군부대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사업비는 목적 내 사업이므로 집행 가능함, ④4~5호 군용 1.7미터 철책이 설치되는 경우 소요예상 비용 및 1.2미터 철책이 설치되는 경우의 소요예상 비용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소요예상 비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①경계용 휀스 설치는 당초 군부대와 체결된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합의된 1.7미터 높이의 경계용 휀스로 연내 계약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②재난예방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목적외 시설사업은 불가하고, 휀스 설치 후 발생되는 최종 잔액은 사업비 부담 비율에 의하여 반납 처리되며, ③참고로 건설방재과-17822(0000)호로 알려드린 「재해예방사업 재협의(3차) 작전성 검토결과 “조건부 동의 알림”건에 대한 군부대와의 합의각서 체결은 ○○000아파트 입주자의 동의가 없어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았으며 기존 데크 위의 철조망 제거 등은 ○○00000과 관할 군부대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①회신한 내용과 같이 당초 군부대와 채결된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연말까지 경계용 휀스설치가 미추진시 예산의 이월이 불가하므로 경계용 휀스설치는 연내 계약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②경계용 휀스 설치 후 발생되는 최종 잔액은 사업비 부담 비율에 의하여 반납 처리되며, ③총 예산은 930,000,000원(도비 300,000,000원, 군비 550,000,000원, 주민부담 80,000,000원)이며 2012년도에 사업 총예산의 부족으로 경계용 휀스를 제외한 옹벽설치사업을 909,080,000원으로 시행하였으며, 계약 후 예산잔액으로 설계에 미반영 시행된 경계용 휀스 설치를 감액한 793,070,880원으로 사업을 준공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감사원 이송민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옹벽보수비용 중 발생된 잔액 가운데 주민부담금 부분을 피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금전청구가 민사소송 내지 행정소송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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