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가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년 乙에게 ‘2016. 3. 10.자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乙이 직업군 내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甲 자치단체..